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은 허위로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세우고, 2020년 6월 19일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계좌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안자에게 건네줄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해지고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은 허위로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2020년 6월 19일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B'가 실제 운영되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C)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계좌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안했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계좌 개설 후, 피고인은 같은 날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근처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각각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실체 없는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및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는 등 중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 목적인 것처럼 꾸며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이러한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를 사용하여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둘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개정 전)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형종 경합과 가중)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형량 결정에,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범죄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법인 설립이나 통장 개설 및 양도를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목적을 속이는 행위는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해야 하며, 불확실한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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