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위 3.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모사전송(FAX), 우편 또는 직접 발급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발급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2항·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에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4항).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전단).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