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가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충북지방조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보험회사가 충북지방조달청에 선금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F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피고 유한회사 E가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E: 충북지방조달청과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았으나,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 피고 F: 피고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유한회사 E가 체결한 선금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입니다. - 충북지방조달청: 피고 유한회사 E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정부 조달 기관입니다. -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이 사건 관급자재의 최종 수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20일, 피고 유한회사 E는 충북지방조달청과 약 2억 6천만원 상당의 '○○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물품을 납품해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5일, 피고 회사는 선급금 지급 보증을 위해 원고 보험회사와 선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표이사 F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6일, 피고 회사는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 1억 8,199만 9,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23년 3월 28일 납품 기한까지 관급자재를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의 요청으로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5월 26일 피고 회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7월 3일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급금 등을 반환하지 않자,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7월 10일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원고는 2023년 11월 27일 충북지방조달청에 보증보험금 1억 8,199만 9,9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와 선금보증보험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계약 방식(일반경쟁 입찰)의 부당성과 물품 변경 요청 거부를 주장하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E와 피고 F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5,000원과 그 중 181,999,990원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찰 방식의 부당성이나 제품 변경 요청 거부가 계약 불이행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선금보증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의 이행 책임과 보증보험의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은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에서 보증채무의 성립 요건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피고 유한회사 E의 선금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E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441조(구상권)**​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E 대신 충북지방조달청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E와 연대보증인 F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유한회사 E는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찰 방식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약속된 납품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품이 어렵다면, 사전에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한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선급금 보증보험은 계약 불이행 시 보험사가 선급금을 대신 반환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사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이나 요구되는 물품의 사양에 이의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납품 불이행의 이유로 입찰 방식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하려는 물품이 기존 계약 물품과 기능상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주고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는 A회사가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웹·앱) 활동 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며 동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주체이며 동의 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와 'C'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타사 웹·앱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 웹·앱 사업자 (광고주): A회사의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하여 이용자 행태정보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도록 한 사업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와 'C'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A회사는 이용자들의 행태정보 분석과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웹·앱 사업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앱에 설치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도구(D, E)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A회사 회원이 다른 웹·앱에서 활동한 '타사 행태정보'(사용 이력, 구매 내역 등)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었고, A회사는 이를 A회원의 계정 정보(온라인 식별자)와 결합하여 회원별로 축적·관리하며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 제공 등에 활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회사가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14일 A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8억 원(미화 2,240만 8,000달러에 해당하는 30,80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니며 웹·앱 사업자(광고주)에게 동의 책임이 있거나, 설령 수집 주체라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 정책'을 통해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처분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사 웹·앱에서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주체가 A회사인지, 아니면 A회사와 계약한 웹·앱 사업자인지 여부. 2. A회사가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특히, A회사의 '데이터 정책'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동의 절차였는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약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책'을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에 해당하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가 정한 동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타사 웹·앱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고지 및 동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A회사의 '데이터 정책' 방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기초하여,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A회사의 동의 절차가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회사가 온라인 식별자와 결합된 타사 행태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아 회원 계정과 매칭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점을 들어, A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부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원고의 전체 광고 매출액 중 한국 활성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법원은 이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가 높아지며, 장기 위반행위나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주체 명확화**: 타사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누가 취득하고 이용하는 주체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식별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전 동의(Opt-in) 원칙 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이 아닌 '옵트인(Opt-in) 방식'(사전 동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의 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명확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책'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 **복잡한 설명 최소화**: 수백 줄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약관을 스크롤해서 확인해야 하거나, '더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서만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 아님**: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사업 구조 변경의 위험은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타사 정보 활용 시 특별한 주의**: 다른 사업자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때는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익명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중과실 여부 포함),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위반 이력 또한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 없는 무권리자로서 '정풍량 제어 방법'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정풍량 제어 방법' 발명의 발명자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 원고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정풍량 제어 방법' 특허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자입니다. - 소외인: 피고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발명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자신이 발명한 '정풍량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를 정당한 권리 없이 출원하여 특허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특히 발명자가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묵시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원래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이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법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이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그러나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발명자로서 원시적으로 권리를 가졌으나, 원고와 피고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이 없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심판청구인의 적격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자 사이의 권리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명자가 직원의 신분일 경우, 직무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이나 양도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여야 합니다. 권리 이전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합의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발명을 완성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발명에 대한 보상 합의가 있었다면 권리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가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충북지방조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보험회사가 충북지방조달청에 선금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F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피고 유한회사 E가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E: 충북지방조달청과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았으나,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 피고 F: 피고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유한회사 E가 체결한 선금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입니다. - 충북지방조달청: 피고 유한회사 E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정부 조달 기관입니다. -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이 사건 관급자재의 최종 수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20일, 피고 유한회사 E는 충북지방조달청과 약 2억 6천만원 상당의 '○○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물품을 납품해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5일, 피고 회사는 선급금 지급 보증을 위해 원고 보험회사와 선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표이사 F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6일, 피고 회사는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 1억 8,199만 9,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23년 3월 28일 납품 기한까지 관급자재를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의 요청으로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5월 26일 피고 회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7월 3일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급금 등을 반환하지 않자,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7월 10일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원고는 2023년 11월 27일 충북지방조달청에 보증보험금 1억 8,199만 9,9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와 선금보증보험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계약 방식(일반경쟁 입찰)의 부당성과 물품 변경 요청 거부를 주장하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E와 피고 F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5,000원과 그 중 181,999,990원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찰 방식의 부당성이나 제품 변경 요청 거부가 계약 불이행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선금보증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의 이행 책임과 보증보험의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은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에서 보증채무의 성립 요건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피고 유한회사 E의 선금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E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441조(구상권)**​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E 대신 충북지방조달청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E와 연대보증인 F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유한회사 E는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찰 방식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약속된 납품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품이 어렵다면, 사전에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한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선급금 보증보험은 계약 불이행 시 보험사가 선급금을 대신 반환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사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이나 요구되는 물품의 사양에 이의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납품 불이행의 이유로 입찰 방식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하려는 물품이 기존 계약 물품과 기능상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주고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는 A회사가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웹·앱) 활동 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며 동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주체이며 동의 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와 'C'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타사 웹·앱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 웹·앱 사업자 (광고주): A회사의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하여 이용자 행태정보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도록 한 사업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와 'C'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A회사는 이용자들의 행태정보 분석과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웹·앱 사업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앱에 설치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도구(D, E)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A회사 회원이 다른 웹·앱에서 활동한 '타사 행태정보'(사용 이력, 구매 내역 등)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었고, A회사는 이를 A회원의 계정 정보(온라인 식별자)와 결합하여 회원별로 축적·관리하며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 제공 등에 활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회사가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14일 A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8억 원(미화 2,240만 8,000달러에 해당하는 30,80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니며 웹·앱 사업자(광고주)에게 동의 책임이 있거나, 설령 수집 주체라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 정책'을 통해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처분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사 웹·앱에서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주체가 A회사인지, 아니면 A회사와 계약한 웹·앱 사업자인지 여부. 2. A회사가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특히, A회사의 '데이터 정책'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동의 절차였는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약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책'을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에 해당하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가 정한 동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타사 웹·앱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고지 및 동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A회사의 '데이터 정책' 방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기초하여,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A회사의 동의 절차가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회사가 온라인 식별자와 결합된 타사 행태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아 회원 계정과 매칭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점을 들어, A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부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원고의 전체 광고 매출액 중 한국 활성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법원은 이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가 높아지며, 장기 위반행위나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주체 명확화**: 타사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누가 취득하고 이용하는 주체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식별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전 동의(Opt-in) 원칙 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이 아닌 '옵트인(Opt-in) 방식'(사전 동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의 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명확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책'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 **복잡한 설명 최소화**: 수백 줄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약관을 스크롤해서 확인해야 하거나, '더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서만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 아님**: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사업 구조 변경의 위험은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타사 정보 활용 시 특별한 주의**: 다른 사업자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때는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익명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중과실 여부 포함),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위반 이력 또한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 없는 무권리자로서 '정풍량 제어 방법'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정풍량 제어 방법' 발명의 발명자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 원고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정풍량 제어 방법' 특허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자입니다. - 소외인: 피고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발명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자신이 발명한 '정풍량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를 정당한 권리 없이 출원하여 특허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특히 발명자가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묵시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원래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이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법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이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그러나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발명자로서 원시적으로 권리를 가졌으나, 원고와 피고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이 없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심판청구인의 적격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자 사이의 권리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명자가 직원의 신분일 경우, 직무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이나 양도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여야 합니다. 권리 이전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합의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발명을 완성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발명에 대한 보상 합의가 있었다면 권리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