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총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외 다수의 여성: 피고인에 의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당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21시 50분경 인천 서구 C역 역사 내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이밀어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경부터 2023년 3월 9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죄인지 여부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횟수,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 촬영물 미유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지불 등의 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예: 범행 시각, 장소,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전에도 벌금형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거나 공탁금을 지불하는 등의 행동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58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6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사실오인(공모 및 미필적 고의 부정)과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간호조무사로, '외근 경리' 업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가로챈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E,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주식회사 F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회사의 외근 경리 업무'를 제안받고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채용 절차의 허술함,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피해자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지 말고 성명불상자에게 우선 확인을 거칠 것, 대금을 회수하면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지 말 것 등), 현금 거래 방식의 이례성 등을 인지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 가담) 및 미필적 고의(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함)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부당)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채용 과정이 허술하고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자백했다가 번복한 점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를 위해 300만 원, 피해자 B를 위해 62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 배달 및 현금 수거 업무에 채용되었다고 믿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9,940만 원을 수거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전역 후 사회 경험이 적은 회사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었다고 믿고 현금 수거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함. -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집단으로,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 피해자들 (O, P, Q 등 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서류 배달 업무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00만 원, 1,500만 원 등 총 9,94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변제증명서' 등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과정, 노상 현금 수거, 분산 입금 방식, 현금지급기의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는지, 즉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비대면 채용 과정의 특수성, 비교적 정상적인 급여 수준, 조직원들의 치밀한 기만 행위,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자신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믿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공동정범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위해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모'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 시에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구직 시에는 회사의 실체, 사무실 유무, 면접 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대면 채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범죄 조직은 일반인들이 쉽게 속도록 치밀하게 계획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행동을 멈추고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총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외 다수의 여성: 피고인에 의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당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21시 50분경 인천 서구 C역 역사 내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이밀어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경부터 2023년 3월 9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죄인지 여부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횟수,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 촬영물 미유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지불 등의 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예: 범행 시각, 장소,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전에도 벌금형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거나 공탁금을 지불하는 등의 행동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58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6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사실오인(공모 및 미필적 고의 부정)과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간호조무사로, '외근 경리' 업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가로챈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E,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주식회사 F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회사의 외근 경리 업무'를 제안받고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채용 절차의 허술함,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피해자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지 말고 성명불상자에게 우선 확인을 거칠 것, 대금을 회수하면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지 말 것 등), 현금 거래 방식의 이례성 등을 인지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 가담) 및 미필적 고의(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함)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부당)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채용 과정이 허술하고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자백했다가 번복한 점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를 위해 300만 원, 피해자 B를 위해 62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 배달 및 현금 수거 업무에 채용되었다고 믿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9,940만 원을 수거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전역 후 사회 경험이 적은 회사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었다고 믿고 현금 수거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함. -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집단으로,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 피해자들 (O, P, Q 등 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서류 배달 업무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00만 원, 1,500만 원 등 총 9,94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변제증명서' 등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과정, 노상 현금 수거, 분산 입금 방식, 현금지급기의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는지, 즉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비대면 채용 과정의 특수성, 비교적 정상적인 급여 수준, 조직원들의 치밀한 기만 행위,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자신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믿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공동정범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위해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모'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 시에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구직 시에는 회사의 실체, 사무실 유무, 면접 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대면 채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범죄 조직은 일반인들이 쉽게 속도록 치밀하게 계획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행동을 멈추고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