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각기 다른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병합된 사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파기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수익 인출 및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자.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주체. - 피해자 K, G, L, M: 피고인의 사기 방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공탁이 이루어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고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어떻게 병합하여 형을 선고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경합범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디지털 자료의 출력물이 편집되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방조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디지털 증거(계좌 거래내역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본 파일과 내용이 상이하게 편집되어 출력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도운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방조 사건들이 이에 해당하여 병합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형의 선고):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죄에 대한 통합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과 파기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거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복사·출력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출력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이를 돕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합쳐져 더 무거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할 때는 원본과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해야 하며,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있는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7개월 된 영아와 28개월 된 유아를 한밤중에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하였고, 그 결과 영아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 - 피해아동 E: 생후 7개월의 영아,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며 이 사건으로 사망 - 피해아동 F: 생후 28개월의 유아, 피고인의 첫째 아들 ### 분쟁 상황 2024년 2월 16일 밤 9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 E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젖병을 물린 채 홀로 남겨두고, 작은방에 28개월 된 첫째 아들 F를 재운 뒤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2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귀가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아동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생후 7개월 된 피해아동 E는 스스로 몸을 완전히 가누기 어렵고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발달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 두 자녀를 장시간 홀로 방치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아 방치 행위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장시간 집을 비워 방임했으며, 특히 영아를 혼자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남편과의 별거로 인한 어려운 양육 환경,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친 행위에 대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아동방임)**​: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7조 제6호는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생후 7개월과 28개월 된 자녀들을 5시간가량 집에 홀로 방치한 행위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사람이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과실'이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렵고 뒤집기 등으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곁을 비우지 않으며 수시로 지켜볼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병을 물린 채 홀로 두고 집을 비워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단되어 과실치사죄가 성립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과 과실치사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남은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정상(情狀)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에 다시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아이, 특히 영아는 어른의 잠깐의 부주의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곁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이웃, 친구 또는 지역 아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혼자 두는 행위는 사레나 질식의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대출자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며 B 소유의 공장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부하여 약 7개월 동안 총 1천1백4십5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았는데 이는 연 53.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 - 대출자 B: 피고인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고 약 7개월간 총 1천1백4십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7일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자 B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B 소유의 공장 부지에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대출 조건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1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었고, B은 2020년 6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자 명목으로 총 1천1백4십5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는 원금 5천만 원 대비 연 53.58%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대출자 B와 대출 전 일면식이 없었으나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된 점, B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점, B의 일관된 진술처럼 월 5%(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 24%로 기재된 차용증은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다른 형식적인 문서로 보았고, 피고인이 대출자 B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경매 배당 신청에서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취할 경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법률들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채권액을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각기 다른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병합된 사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파기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수익 인출 및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자.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주체. - 피해자 K, G, L, M: 피고인의 사기 방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공탁이 이루어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고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어떻게 병합하여 형을 선고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경합범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디지털 자료의 출력물이 편집되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방조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디지털 증거(계좌 거래내역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본 파일과 내용이 상이하게 편집되어 출력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도운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방조 사건들이 이에 해당하여 병합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형의 선고):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죄에 대한 통합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과 파기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거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복사·출력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출력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이를 돕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합쳐져 더 무거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할 때는 원본과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해야 하며,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있는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7개월 된 영아와 28개월 된 유아를 한밤중에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하였고, 그 결과 영아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 - 피해아동 E: 생후 7개월의 영아,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며 이 사건으로 사망 - 피해아동 F: 생후 28개월의 유아, 피고인의 첫째 아들 ### 분쟁 상황 2024년 2월 16일 밤 9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 E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젖병을 물린 채 홀로 남겨두고, 작은방에 28개월 된 첫째 아들 F를 재운 뒤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2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귀가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아동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생후 7개월 된 피해아동 E는 스스로 몸을 완전히 가누기 어렵고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발달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 두 자녀를 장시간 홀로 방치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아 방치 행위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장시간 집을 비워 방임했으며, 특히 영아를 혼자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남편과의 별거로 인한 어려운 양육 환경,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친 행위에 대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아동방임)**​: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7조 제6호는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생후 7개월과 28개월 된 자녀들을 5시간가량 집에 홀로 방치한 행위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사람이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과실'이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렵고 뒤집기 등으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곁을 비우지 않으며 수시로 지켜볼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병을 물린 채 홀로 두고 집을 비워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단되어 과실치사죄가 성립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과 과실치사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남은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정상(情狀)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에 다시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아이, 특히 영아는 어른의 잠깐의 부주의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곁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이웃, 친구 또는 지역 아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혼자 두는 행위는 사레나 질식의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대출자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며 B 소유의 공장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부하여 약 7개월 동안 총 1천1백4십5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았는데 이는 연 53.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 - 대출자 B: 피고인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고 약 7개월간 총 1천1백4십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7일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자 B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B 소유의 공장 부지에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대출 조건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1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었고, B은 2020년 6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자 명목으로 총 1천1백4십5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는 원금 5천만 원 대비 연 53.58%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대출자 B와 대출 전 일면식이 없었으나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된 점, B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점, B의 일관된 진술처럼 월 5%(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 24%로 기재된 차용증은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다른 형식적인 문서로 보았고, 피고인이 대출자 B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경매 배당 신청에서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취할 경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법률들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채권액을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