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영유아 2명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어린이집의 만 1세 반 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피해아동 F: B어린이집 만 1세 반 소속 영유아 (남, 1세) - 피해아동 G: B어린이집 만 1세 반 소속 영유아 (남, 1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어린이집의 만 1세 반 교사로서 2024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반과 통합교육을 맡아 피해아동 F와 G를 양육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1일 피해아동 F가 교구장 옆 통을 쓰러트리고 발로 차자 피해아동을 눕혀 벽으로 밀치고 통 안에 있던 매트로 2회 미는 등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일 피해아동 G가 교구장 쪽을 잡고 일어나자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들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유아를 학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실질적인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신고 의무자의 보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 보호를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러한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접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벽으로 밀치거나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을 강하게 다루거나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교사직을 사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아동에게 가해질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횟수와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외에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영유아 2명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어린이집의 만 1세 반 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피해아동 F: B어린이집 만 1세 반 소속 영유아 (남, 1세) - 피해아동 G: B어린이집 만 1세 반 소속 영유아 (남, 1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어린이집의 만 1세 반 교사로서 2024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반과 통합교육을 맡아 피해아동 F와 G를 양육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1일 피해아동 F가 교구장 옆 통을 쓰러트리고 발로 차자 피해아동을 눕혀 벽으로 밀치고 통 안에 있던 매트로 2회 미는 등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일 피해아동 G가 교구장 쪽을 잡고 일어나자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들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유아를 학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실질적인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신고 의무자의 보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 보호를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러한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접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벽으로 밀치거나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을 강하게 다루거나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교사직을 사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아동에게 가해질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횟수와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외에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