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해병대 선임으로서 후임병 피해자 E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해악의 고지로는 볼 수 없고, 절도와 공갈, 폭행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선임병. 후임병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해병대 후임병. 피고인 A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 증인 G: 피해자 E에게 양말을 선물했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양말을 다시 받아 다른 해병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증인 H, K, F: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어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해병대 선임과 후임 관계로 같은 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피해자 E가 필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고 청소 등 부대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선임으로서 피해자의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수 암기사항 암기를 독려하며 2021년 12월 초순경 "휴가 나가기 전에 왜 쳐 못 외우고 있냐.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진짜 뒤질래?, 개 처맞을래? 진짜 개 멍청한 새끼, 휴가 나가기 전까지 못 외우면 패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2021년 12월 11일경 복귀 후 암기사항을 못 외우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2일경 피해자가 선물 받은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해병대 앵카 양말 1켤레를 절취하고, 2022년 2월 3일경 피해자의 로매드 휘장 및 상륙 기습특공 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 등을 "너는 해병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본인 주제를 파악 좀 해라. 너는 이런 거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5일경 식당 청소 중 피해자가 선임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청소를 대충 하자, 피고인이 "쳐 맞고 싶냐. 맞선임 꼰잘(신고) 친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2월 5일 군에 처음 제보를 했고, 이어서 부사관 임용 신청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포함한 괴롭힘을 제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휘장을 공갈하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협박, 절도, 공갈, 폭행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으로서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이후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선임병에 대한 제보 시점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증인 G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양말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갈 혐의는 피해자가 휘장을 복장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휘장을 갈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모호하고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음 제보했을 때는 멱살을 잡은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한참 뒤에야 진술한 점, 목격자 F의 진술과 상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 법리: 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부 욕설에 불과하며, 협박죄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재판주의: 유죄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괴롭힘이나 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군 수사기관, 국방헬프콜 또는 국민신문고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된 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상황과 맥락 고려: 단편적인 증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분위기 등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피고인 A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성관계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과 유사간음을 저지르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 특히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포함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및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이 법 조항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깊이 반성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후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 측과 성실히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산시 C IT 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 소유의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억 5천 4백여만 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인터넷 D을 통해 판매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매장의 IT 매장 직원으로, 매장 소유 휴대폰을 횡령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가 근무하며 휴대폰을 횡령당한 IT 매장입니다. - 주식회사 F: 피고인 A가 소속된 회사로, 피해자 C에게 횡령 피해액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매장의 IT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갤럭시 S21 울트라 4대를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54,118,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터넷 D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여 발생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규모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속 회사 F가 피해자 C에게 횡령 피해액 1억 5천 4백여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G 보험금 8천만 원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해병대 선임으로서 후임병 피해자 E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해악의 고지로는 볼 수 없고, 절도와 공갈, 폭행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선임병. 후임병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해병대 후임병. 피고인 A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 증인 G: 피해자 E에게 양말을 선물했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양말을 다시 받아 다른 해병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증인 H, K, F: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어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해병대 선임과 후임 관계로 같은 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피해자 E가 필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고 청소 등 부대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선임으로서 피해자의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수 암기사항 암기를 독려하며 2021년 12월 초순경 "휴가 나가기 전에 왜 쳐 못 외우고 있냐.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진짜 뒤질래?, 개 처맞을래? 진짜 개 멍청한 새끼, 휴가 나가기 전까지 못 외우면 패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2021년 12월 11일경 복귀 후 암기사항을 못 외우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2일경 피해자가 선물 받은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해병대 앵카 양말 1켤레를 절취하고, 2022년 2월 3일경 피해자의 로매드 휘장 및 상륙 기습특공 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 등을 "너는 해병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본인 주제를 파악 좀 해라. 너는 이런 거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5일경 식당 청소 중 피해자가 선임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청소를 대충 하자, 피고인이 "쳐 맞고 싶냐. 맞선임 꼰잘(신고) 친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2월 5일 군에 처음 제보를 했고, 이어서 부사관 임용 신청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포함한 괴롭힘을 제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휘장을 공갈하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협박, 절도, 공갈, 폭행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으로서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이후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선임병에 대한 제보 시점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증인 G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양말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갈 혐의는 피해자가 휘장을 복장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휘장을 갈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모호하고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음 제보했을 때는 멱살을 잡은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한참 뒤에야 진술한 점, 목격자 F의 진술과 상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 법리: 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부 욕설에 불과하며, 협박죄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재판주의: 유죄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괴롭힘이나 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군 수사기관, 국방헬프콜 또는 국민신문고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된 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상황과 맥락 고려: 단편적인 증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분위기 등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피고인 A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성관계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과 유사간음을 저지르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 특히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포함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및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이 법 조항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깊이 반성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후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 측과 성실히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산시 C IT 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 소유의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억 5천 4백여만 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인터넷 D을 통해 판매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매장의 IT 매장 직원으로, 매장 소유 휴대폰을 횡령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가 근무하며 휴대폰을 횡령당한 IT 매장입니다. - 주식회사 F: 피고인 A가 소속된 회사로, 피해자 C에게 횡령 피해액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매장의 IT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갤럭시 S21 울트라 4대를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54,118,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터넷 D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여 발생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규모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속 회사 F가 피해자 C에게 횡령 피해액 1억 5천 4백여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G 보험금 8천만 원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