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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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카드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신용카드 이용 시 본인확인에 사용되며 서명하지 않은 경우, 도난·분실 등에 의한 부정사용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 사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청 후에 신용카드가 배송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ARS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용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 ~ 3일이 경과한 후 자동사용등록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O 신용카드 보관 및 이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이용금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 관리하도록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서‘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4 ~ 365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