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뇌전증 경련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정공무원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 - 피해자 교위 B (대구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 기타 대구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피고인 제지 및 조사 업무 수행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09시 50분경 대구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수사계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파티션을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교정공무원 B 등 기동순찰대원들이 피고인을 C팀 사무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사무실에서 C팀 팀장 D이 소란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며 '꽉 채워라. 날 한번 죽여 봐라. E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대원들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피고인은 B 교위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교위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누범 가중 적용 여부, 정신질환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되 누범 가중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정공무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라는 여러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해진 폭행은 더욱 엄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책임 능력이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심신상실과는 구별되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면제되거나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서행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하고 있던 4명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 - 피해자 C (남, 79세):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 - 피해자 D (여, 78세), 피해자 E (여, 78세), 피해자 F (여, 73세), G (남, 83세):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5월 6일 오후 3시 1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 피해자 E(여, 78세), 피해자 F(여, 73세), G(남, 83세) 네 명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노인들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약 7.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고령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그리고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였으므로 음주운전죄가 인정됩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구성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법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양형 및 집행유예:**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뺑소니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위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8세의 고령 여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경찰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직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처리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8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뇌전증 경련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정공무원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 - 피해자 교위 B (대구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 기타 대구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피고인 제지 및 조사 업무 수행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09시 50분경 대구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수사계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파티션을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교정공무원 B 등 기동순찰대원들이 피고인을 C팀 사무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사무실에서 C팀 팀장 D이 소란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며 '꽉 채워라. 날 한번 죽여 봐라. E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대원들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피고인은 B 교위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교위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누범 가중 적용 여부, 정신질환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되 누범 가중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정공무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라는 여러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해진 폭행은 더욱 엄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책임 능력이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심신상실과는 구별되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면제되거나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서행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하고 있던 4명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 - 피해자 C (남, 79세):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 - 피해자 D (여, 78세), 피해자 E (여, 78세), 피해자 F (여, 73세), G (남, 83세):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5월 6일 오후 3시 1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 피해자 E(여, 78세), 피해자 F(여, 73세), G(남, 83세) 네 명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노인들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약 7.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고령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그리고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였으므로 음주운전죄가 인정됩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구성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법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양형 및 집행유예:**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뺑소니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위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8세의 고령 여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경찰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직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처리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8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