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부위를 71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교제 상대방이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의 교제 중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 71회에 걸쳐 홈카메라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원고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원고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7천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의 행위는 다음 법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71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법률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일반 민법상의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로 규정하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4년 7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9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의 원칙**: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불법 촬영의 방법과 횟수, 그 정도, 피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후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71회에 걸쳐 촬영했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4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제 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증거(예: 가해자의 진술, 촬영물, 관련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 촬영의 횟수, 방법, 기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법원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피고인 A는 동거인의 5세 아들인 피해자 B의 나체 모습을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했던 사람으로, 피해 아동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5세 남성 아동으로, 피고인의 카메라 불법 촬영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의 모친 G: 피해자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동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그의 모친 G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동거하던 집에서 5세인 피해자 B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모친 G이 고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5세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 아동의 취약성,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던 5세 아동의 나체를 수차례 촬영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범행 취약성, 모친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건부 처벌이며,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세 아동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된 범죄 행위(총 3회 촬영)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차례의 촬영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자숙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공탁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0)가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이며 이 사건 피고인도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에 사용된 기기(휴대전화 등), 촬영물(사진, 동영상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법률 절차 진행 시 진술 조력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자가 동거인이나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면 엄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성범죄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 회복으로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해지면서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인물. - 피해자 I(가명): 16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룸카페에서 강간등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인물. - 피해자 J(가명):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인물. - 친구 K: 피해자 I(가명)의 친구로,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이 함께 보낸 시간의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인물. - 시설 사무국장 O: 피해자 I(가명)이 거주하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사무국장으로, 피해자 I(가명)의 입소 경위 및 성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I(가명)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외음부 찰과상, 질의 칸디다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가 성관계 직후 친구 K을 만나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과 K, 피해자 I(가명) 셋이서 노래방, 식당, 보드게임 카페, 모텔 등지에서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I(가명)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모습이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드러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I(가명)이 이전에 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원 조치된 경위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피고인이 피해자 J(가명)를 강제추행했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됨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할 필요성. 4.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양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다른 유죄 혐의들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능해진 점과,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간등치상' 혐의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에게 이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나 밀쳐내는 행위만으로는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행·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I(가명)의 경우,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보인 점, 진술이 번복된 점,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소년법 적용 (소년법 제2조)**​: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적용되며,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다시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 중 성년이 되었으므로, 원심의 부정기형은 파기되었습니다. 4. **형법상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내에서 행동을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범 예방 목적의 보안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불이익하게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 주장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 직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신체적 증거, 심리적 상태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리며 필요한 증거(진료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기타 객관적인 증거 등 모든 요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가해자와 친밀한 접촉을 지속하거나 가해자를 향한 감정적 미련을 보이는 등의 정황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나이 차이 등을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법 적용 기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이 선고될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부위를 71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교제 상대방이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의 교제 중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 71회에 걸쳐 홈카메라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원고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원고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7천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의 행위는 다음 법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71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법률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일반 민법상의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로 규정하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4년 7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9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의 원칙**: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불법 촬영의 방법과 횟수, 그 정도, 피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후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71회에 걸쳐 촬영했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4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제 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증거(예: 가해자의 진술, 촬영물, 관련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 촬영의 횟수, 방법, 기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법원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피고인 A는 동거인의 5세 아들인 피해자 B의 나체 모습을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했던 사람으로, 피해 아동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5세 남성 아동으로, 피고인의 카메라 불법 촬영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의 모친 G: 피해자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동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그의 모친 G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동거하던 집에서 5세인 피해자 B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모친 G이 고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5세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 아동의 취약성,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던 5세 아동의 나체를 수차례 촬영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범행 취약성, 모친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건부 처벌이며,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세 아동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된 범죄 행위(총 3회 촬영)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차례의 촬영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자숙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공탁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0)가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이며 이 사건 피고인도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에 사용된 기기(휴대전화 등), 촬영물(사진, 동영상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법률 절차 진행 시 진술 조력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자가 동거인이나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면 엄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성범죄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 회복으로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해지면서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인물. - 피해자 I(가명): 16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룸카페에서 강간등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인물. - 피해자 J(가명):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인물. - 친구 K: 피해자 I(가명)의 친구로,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이 함께 보낸 시간의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인물. - 시설 사무국장 O: 피해자 I(가명)이 거주하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사무국장으로, 피해자 I(가명)의 입소 경위 및 성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I(가명)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외음부 찰과상, 질의 칸디다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가 성관계 직후 친구 K을 만나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과 K, 피해자 I(가명) 셋이서 노래방, 식당, 보드게임 카페, 모텔 등지에서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I(가명)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모습이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드러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I(가명)이 이전에 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원 조치된 경위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피고인이 피해자 J(가명)를 강제추행했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됨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할 필요성. 4.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양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다른 유죄 혐의들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능해진 점과,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간등치상' 혐의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에게 이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나 밀쳐내는 행위만으로는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행·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I(가명)의 경우,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보인 점, 진술이 번복된 점,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소년법 적용 (소년법 제2조)**​: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적용되며,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다시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 중 성년이 되었으므로, 원심의 부정기형은 파기되었습니다. 4. **형법상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내에서 행동을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범 예방 목적의 보안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불이익하게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 주장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 직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신체적 증거, 심리적 상태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리며 필요한 증거(진료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기타 객관적인 증거 등 모든 요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가해자와 친밀한 접촉을 지속하거나 가해자를 향한 감정적 미련을 보이는 등의 정황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나이 차이 등을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법 적용 기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이 선고될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