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지인 C와 배우자 D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처 및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지인으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배우자로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7월 1일 18시 32분경,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동진교 난간 끝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 C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으며, 뒷좌석에 탑승했던 배우자 D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및 배우자로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중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등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및 배우자이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무릎 동요 외에 운동 제한으로 인한 추가 영구장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일 부위 장해이므로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10%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미착용했더라도 정면 충돌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해 경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인해 무릎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 운전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사로 추정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1월 9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무릎 관절) 동요 및 슬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피고측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6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 후 원고는 인정된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추가 영구장해 인정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항소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 부상에 대해 영구장해를 평가할 때, 동일 부위의 '관절 동요'와 '운동 제한 강직'을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 복합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이 실제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추가 영구장해와 피고가 주장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와 관련하여 초기 기록만으로는 미착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미착용했더라도 정면충돌의 심각성에 비추어 안전벨트 착용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릎 영구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관절 동요와 운동 제한 강직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추가 장해 인정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히 추가하거나 변경할 부분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손해 발생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라고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미착용했더라도 정면 충돌이라는 사고 특성상 안전벨트 착용이 원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으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해평가 기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과 같은 의학적 평가 가이드는 장해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따라 동일 부위에서 파생되는 장해의 경우 둘 중 장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원고의 추가 장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좌측 슬관절 동요로 인한 영구장해와 좌측 슬관절 운동 제한 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는 동일한 슬관절 부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둘을 별개의 장해로 보지 않고 가장 높은 장해율을 따르는 하나의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영구장해 평가: 하나의 사고로 동일 신체 부위에 여러 종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둘 중 장해율이 높은 하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합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장해의 종류와 발생 부위,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장해 평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와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충격 부위,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실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나 부상 부위가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현장 조사 기록,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 다양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손해액 산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의료 기록, 사고 조사 기록,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대인 E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E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A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중개인 C, D가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에 공제금 1억 9,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려던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인 잠적으로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협회: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D: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입니다. C는 임대인측 중개인, D는 임차인측 중개인입니다. - E: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 기존 임차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으로 E가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아파트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로 임대인 E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1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고 A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했으며 E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9,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공인중개사 C와 D가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에 공제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중개사들이 기존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E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도 잔금 송금을 막지 않았으며 임대인 계좌 변경 요구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임대인의 잔금 수령 능력 및 기존 임차인 명도 여부 확인 의무, 임대인 계좌 변경 시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사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여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자력이나 기존 임차인 보증금 상환 계획 등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적인 정보까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중개사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주로 중개대상물 자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나 기존 임차인의 명도 계획과 같은 사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B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권리관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사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적인 보증금 상환 계획이나 자력 등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유무, 보증금 액수 및 전입신고일 등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명도 여부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능력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하고 명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은행 계좌 변경 요청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요청만으로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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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지인 C와 배우자 D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처 및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지인으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배우자로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7월 1일 18시 32분경,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동진교 난간 끝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 C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으며, 뒷좌석에 탑승했던 배우자 D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및 배우자로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중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등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및 배우자이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무릎 동요 외에 운동 제한으로 인한 추가 영구장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일 부위 장해이므로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10%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미착용했더라도 정면 충돌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해 경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인해 무릎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 운전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사로 추정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1월 9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무릎 관절) 동요 및 슬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피고측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6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 후 원고는 인정된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추가 영구장해 인정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항소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 부상에 대해 영구장해를 평가할 때, 동일 부위의 '관절 동요'와 '운동 제한 강직'을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 복합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이 실제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추가 영구장해와 피고가 주장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와 관련하여 초기 기록만으로는 미착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미착용했더라도 정면충돌의 심각성에 비추어 안전벨트 착용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릎 영구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관절 동요와 운동 제한 강직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추가 장해 인정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히 추가하거나 변경할 부분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손해 발생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라고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미착용했더라도 정면 충돌이라는 사고 특성상 안전벨트 착용이 원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으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해평가 기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과 같은 의학적 평가 가이드는 장해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따라 동일 부위에서 파생되는 장해의 경우 둘 중 장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원고의 추가 장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좌측 슬관절 동요로 인한 영구장해와 좌측 슬관절 운동 제한 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는 동일한 슬관절 부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둘을 별개의 장해로 보지 않고 가장 높은 장해율을 따르는 하나의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영구장해 평가: 하나의 사고로 동일 신체 부위에 여러 종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둘 중 장해율이 높은 하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합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장해의 종류와 발생 부위,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장해 평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와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충격 부위,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실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나 부상 부위가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현장 조사 기록,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 다양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손해액 산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의료 기록, 사고 조사 기록,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대인 E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E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A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중개인 C, D가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에 공제금 1억 9,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려던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인 잠적으로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협회: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D: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입니다. C는 임대인측 중개인, D는 임차인측 중개인입니다. - E: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 기존 임차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으로 E가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아파트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로 임대인 E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1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고 A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했으며 E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9,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공인중개사 C와 D가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에 공제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중개사들이 기존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E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도 잔금 송금을 막지 않았으며 임대인 계좌 변경 요구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임대인의 잔금 수령 능력 및 기존 임차인 명도 여부 확인 의무, 임대인 계좌 변경 시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사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여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자력이나 기존 임차인 보증금 상환 계획 등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적인 정보까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중개사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주로 중개대상물 자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나 기존 임차인의 명도 계획과 같은 사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B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권리관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사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적인 보증금 상환 계획이나 자력 등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유무, 보증금 액수 및 전입신고일 등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명도 여부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능력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하고 명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은행 계좌 변경 요청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요청만으로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