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 나 대표씨는 거래처에 인형을 납품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1억원짜리 어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나 대표씨는 얼마 전에 막 입사한 채권관리부 소속 신입사원 노긍정에게 거래처에 가서 어음을 받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1억원짜리 어음을 받고 딴 마음을 갖게 된 노긍정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가지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 대표는 어음을 도난하거나 분실할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원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나 대표는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주장 1
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 주장 2
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어음이나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증서를 분실한 자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서 어음이나 수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및 제496조). 다만, 이때의 “도난” 또는 “분실”이란 증서의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를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처럼 종업원이 이를 횡령하거나 편취당한 경우에는 보통의 도난이나 분실과 달라서, 공시최고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