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금액(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③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