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동승했던 피고인 B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범인도피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방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제 운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실제 운전자를 도피시킨 사람. - 피고인 B: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동승자인 A가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사람. ### 분쟁 상황 2023년 6월 4일 밤,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제주시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라고 말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뒤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행위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A의 거짓말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인도피 및 방조 행위가 엄연한 범죄이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운전자인 B가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려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A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운전자로 나서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운전자 또한 이러한 허위 진술을 묵인하거나 돕는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다가는 본래의 사고 처리 외에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제주시 B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객실에 투숙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미신고 숙박권을 판매하여 약 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및 여행업 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하며, 직접 객실 청소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 B호텔에 무단 침입하고, 미신고 통신판매업 및 여행업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 사람 - 피해자 C (B호텔 관리자): 피고인 A가 무단 침입한 B호텔의 관리자 - E 외 다수: 피고인 A로부터 B호텔 숙박권을 구매한 소비자들 - H 외 다수: 카지노 이용 실적에 따라 호텔로부터 무료 객실을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그 객실 열쇠를 전달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5일 제주시 B호텔의 비어있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투숙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 14일부터 피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B호텔 숙박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신판매업 신고나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1,240회에 걸쳐 약 1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판매했으며, 카지노 이용객들로부터 무료 객실 열쇠를 전달받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객실 청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와 무단 침입 사실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호텔에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미등록 여행업자로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건조물침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5백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행위와 무단 침입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숙박권을 판매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영위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관광 시장 질서 유지와 이용객 보호를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법률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형법 제70조, 제69조에 따라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숙박권이나 상품권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판매하는 상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거래는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건조물 침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중국 국적의 두 형제가 공모하여 위조된 영주증을 만들고 불법체류한 사건입니다. 형 A는 지인 E로부터 위조 신분증 제작을 제안받아 동생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자신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위조된 영주증을 받았습니다. B는 이미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고, B에게는 추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위조된 영주증은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A): 중국인으로 난민 신청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인물. 위조 신분증 제작 제안을 받아 동생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B (피고인 B): 중국인으로 제주무사증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 중이던 A의 동생. 위조 영주증 제작을 의뢰하고 실제로 받은 사람입니다. - E (E): 피고인 A에게 위조 신분증 제작을 제안하고 위조업자와 연결해준 공범입니다. (사건 당시 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F): E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영주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배송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지인 E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이 있으면 법무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을 당시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6년 3월 28일까지의 체류 기간을 훨씬 넘겨 불법 체류 중이던 동생 B에게 전달했고, B는 위조 신분증 제작을 수락했습니다. B는 자신의 얼굴 사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A에게 전달하며 150만 원을 지급했고, A는 이 정보를 E에게 다시 전달하며 8,100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E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F)에게 B의 정보를 보내고 3,000위안(한화 약 59만 원)을 송금하여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위조업자는 B의 사진과 정보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 1장을 위조한 뒤, 2024년 4월 초경 택배로 피고인 B에게 배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E 및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영주증을 위조했으며, 피고인 B는 위조 영주증을 얻으려는 목적 외에도 이미 장기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 1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와, 피고인 B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위조 영주증 1장(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이 조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을 허위로 만들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문서가 가지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 B, E 그리고 위조업자 등이 함께 영주증 위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제주무사증(B-2-2)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인 2016년 3월 28일을 넘겨 2025년까지 대한민국에 머문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 자격과 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외국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위조 영주증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공문서위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체류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체류 자격과 기간을 어겨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적발 시 강제 퇴거,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분증, 비자, 영주증 등 공적인 문서의 위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 하거나 합법적인 체류를 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나 위조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를 돕겠다는 제안은 사기이거나 또 다른 범죄의 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동승했던 피고인 B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범인도피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방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제 운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실제 운전자를 도피시킨 사람. - 피고인 B: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동승자인 A가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사람. ### 분쟁 상황 2023년 6월 4일 밤,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제주시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라고 말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뒤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행위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A의 거짓말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인도피 및 방조 행위가 엄연한 범죄이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운전자인 B가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려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A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운전자로 나서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운전자 또한 이러한 허위 진술을 묵인하거나 돕는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다가는 본래의 사고 처리 외에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제주시 B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객실에 투숙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미신고 숙박권을 판매하여 약 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및 여행업 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하며, 직접 객실 청소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 B호텔에 무단 침입하고, 미신고 통신판매업 및 여행업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 사람 - 피해자 C (B호텔 관리자): 피고인 A가 무단 침입한 B호텔의 관리자 - E 외 다수: 피고인 A로부터 B호텔 숙박권을 구매한 소비자들 - H 외 다수: 카지노 이용 실적에 따라 호텔로부터 무료 객실을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그 객실 열쇠를 전달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5일 제주시 B호텔의 비어있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투숙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 14일부터 피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B호텔 숙박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신판매업 신고나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1,240회에 걸쳐 약 1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판매했으며, 카지노 이용객들로부터 무료 객실 열쇠를 전달받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객실 청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와 무단 침입 사실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호텔에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미등록 여행업자로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건조물침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5백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행위와 무단 침입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숙박권을 판매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영위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관광 시장 질서 유지와 이용객 보호를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법률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형법 제70조, 제69조에 따라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숙박권이나 상품권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판매하는 상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거래는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건조물 침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중국 국적의 두 형제가 공모하여 위조된 영주증을 만들고 불법체류한 사건입니다. 형 A는 지인 E로부터 위조 신분증 제작을 제안받아 동생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자신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위조된 영주증을 받았습니다. B는 이미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고, B에게는 추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위조된 영주증은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A): 중국인으로 난민 신청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인물. 위조 신분증 제작 제안을 받아 동생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B (피고인 B): 중국인으로 제주무사증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 중이던 A의 동생. 위조 영주증 제작을 의뢰하고 실제로 받은 사람입니다. - E (E): 피고인 A에게 위조 신분증 제작을 제안하고 위조업자와 연결해준 공범입니다. (사건 당시 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F): E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영주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배송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지인 E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이 있으면 법무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을 당시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6년 3월 28일까지의 체류 기간을 훨씬 넘겨 불법 체류 중이던 동생 B에게 전달했고, B는 위조 신분증 제작을 수락했습니다. B는 자신의 얼굴 사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A에게 전달하며 150만 원을 지급했고, A는 이 정보를 E에게 다시 전달하며 8,100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E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F)에게 B의 정보를 보내고 3,000위안(한화 약 59만 원)을 송금하여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위조업자는 B의 사진과 정보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 1장을 위조한 뒤, 2024년 4월 초경 택배로 피고인 B에게 배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E 및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영주증을 위조했으며, 피고인 B는 위조 영주증을 얻으려는 목적 외에도 이미 장기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 1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와, 피고인 B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위조 영주증 1장(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이 조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을 허위로 만들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문서가 가지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 B, E 그리고 위조업자 등이 함께 영주증 위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제주무사증(B-2-2)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인 2016년 3월 28일을 넘겨 2025년까지 대한민국에 머문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 자격과 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외국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위조 영주증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공문서위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체류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체류 자격과 기간을 어겨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적발 시 강제 퇴거,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분증, 비자, 영주증 등 공적인 문서의 위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 하거나 합법적인 체류를 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나 위조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를 돕겠다는 제안은 사기이거나 또 다른 범죄의 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