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출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기일 통지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변론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