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2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남양주시 단독주택 11세대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 사업의 시설자금 대출 확정 후 계약 효력 발생'이라는 특별한 조항(특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천2백만 원(부가세 포함)의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직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행보증금 2억 4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약조항이 이전 다른 공사 계약서를 차용하다가 실수로 기재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시설자금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조항에 따라 도급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각서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약 4년 동안 공사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남양주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을 준 회사로,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남양주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회사로, 대출 미확정을 이유로 도급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남양주에 단독주택을 짓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대출이 확정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A사는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 4천2백만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이 조항이 실수인지 아니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본 사업의 시설자금 대출 확정 후 계약 효력 발생'이라는 특약조항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정지조건'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한지. 둘째, 만약 특약조항이 정지조건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도급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행보증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과 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조항이 원고의 주장처럼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본 사업의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가 다른 공사 현장의 도급계약서를 차용했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약조항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착공 의도가 이전 계약과 중요한 변경사항임에도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계약 체결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까지 피고에게 공사 착공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 4. 피고가 다른 현장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해당 현장에서는 PF 대출 실행을 시공 조건으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서 작성만으로 곧바로 공사 착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5. 기성부분금 지급 방식이 '매월 1회'에서 '준공 후 담보대출금으로 일시불 지급'으로 변경된 것만으로는 피고가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착공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6. '시설자금 대출 확정'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며, 대출 실행 여부가 공사대금 수령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급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설자금 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에 수반되는 계약이행보증각서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률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가 작성한 공식 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특약조항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해석하였고, 원고가 특약조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 (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장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실이 조건이 되는지와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행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라는 특약조항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함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지조건 불성취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종속되는 계약이행보증각서 역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조항의 철저한 확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 특히 '본 계약서의 효력은 ~후 발생'과 같이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템플릿 계약서 사용 시 주의:** 기존 계약서 양식을 차용할 경우, 현재 계약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모든 내용을 세심하게 수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는 본인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구두 합의의 위험성:** 계약서 내용과 다른 구두 합의나 추가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곧바로 착공하려 했다'와 같은 의도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조건부 계약의 이해:** '정지조건'이 있는 계약은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건 성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권리 행사:** 계약이 체결된 후 오랜 기간(이 사건의 경우 약 4년) 동안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보증 계약의 종속성:** 계약이행보증각서와 같은 보증 관련 서류는 주된 계약(도급계약)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의 효력이 없으면 보증 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D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채권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청구한 제2예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D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거 D과 홍삼 원료 임가공 거래를 해왔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으로, 인삼가공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실제 운영은 C의 아버지 H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 C: D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입니다. - H: C의 아버지이자 D의 실제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채무자)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과 D의 사내이사 C은 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D이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 즉 전남 F 토지 및 공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홍삼 및 수삼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2022년 11월 22일 및 2023년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물품대금 5천만 원을 합산한 3억 5천만 원을, 제1예비적으로는 첫 번째 추심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물품대금 2억 4천21만 5천254원을 합한 3억 4천21만 5천254원을, 제2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D과의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는 D이 무자력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B가 D에 대해 홍삼 등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무자(D)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제1, 2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거나 다른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D이 피고 B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대금 채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2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D의 무자력을 원고 A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D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또한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심금 소송에서의 피추심채권 존재 증명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는 피추심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이 사례의 피고 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그 실제 발생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했지만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물품대금채권 역시 실제 거래내역이나 정산 의무 발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 채무자의 무자력 (민법 제404조 및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이 사례의 원고 A)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D)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 B)에 대한 권리(채권)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즉 '무자력' 상태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즉 무자력 여부를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이 폐업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무자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대위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추심 시 채권 존재의 명확한 입증: 추심금 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되는 피추심채권(이 사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이 오갔거나 대금 지급에 갈음할 합의가 명확히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정산 합의서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완전성: 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고, 내용이 명확하며, 당사자들의 날인 등으로 진정성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자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산 현황, 부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 판단: 당사자의 증언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할 때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증언은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 계약 또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납부된 분담금 2,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약정을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았으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조합원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2,500만 원을 납부한 조합원 -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 건설 및 공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 8일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D호 공급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총 2,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거나 대표권 제한 법리에 따라 유효하며 이후 총회에서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환불 보장 약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조합원 분담금)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납부된 분담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을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총유물의 처분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하나의 법률행위라고 보아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이 사건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재산인 '총유물'(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원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이며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 가입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조합원 분담금) 처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그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 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고 중단될 위험이 높으므로 가입 전에 계약 내용 특히 분담금 환불 조건과 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모집 정보 등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2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남양주시 단독주택 11세대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 사업의 시설자금 대출 확정 후 계약 효력 발생'이라는 특별한 조항(특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천2백만 원(부가세 포함)의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직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행보증금 2억 4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약조항이 이전 다른 공사 계약서를 차용하다가 실수로 기재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시설자금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조항에 따라 도급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각서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약 4년 동안 공사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남양주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을 준 회사로,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남양주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회사로, 대출 미확정을 이유로 도급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남양주에 단독주택을 짓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대출이 확정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A사는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 4천2백만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이 조항이 실수인지 아니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본 사업의 시설자금 대출 확정 후 계약 효력 발생'이라는 특약조항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정지조건'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한지. 둘째, 만약 특약조항이 정지조건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도급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행보증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과 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조항이 원고의 주장처럼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본 사업의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가 다른 공사 현장의 도급계약서를 차용했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약조항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착공 의도가 이전 계약과 중요한 변경사항임에도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계약 체결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까지 피고에게 공사 착공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 4. 피고가 다른 현장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해당 현장에서는 PF 대출 실행을 시공 조건으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서 작성만으로 곧바로 공사 착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5. 기성부분금 지급 방식이 '매월 1회'에서 '준공 후 담보대출금으로 일시불 지급'으로 변경된 것만으로는 피고가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착공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6. '시설자금 대출 확정'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며, 대출 실행 여부가 공사대금 수령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급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설자금 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에 수반되는 계약이행보증각서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률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가 작성한 공식 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특약조항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해석하였고, 원고가 특약조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 (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장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실이 조건이 되는지와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행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라는 특약조항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함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지조건 불성취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종속되는 계약이행보증각서 역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조항의 철저한 확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 특히 '본 계약서의 효력은 ~후 발생'과 같이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템플릿 계약서 사용 시 주의:** 기존 계약서 양식을 차용할 경우, 현재 계약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모든 내용을 세심하게 수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는 본인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구두 합의의 위험성:** 계약서 내용과 다른 구두 합의나 추가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곧바로 착공하려 했다'와 같은 의도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조건부 계약의 이해:** '정지조건'이 있는 계약은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건 성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권리 행사:** 계약이 체결된 후 오랜 기간(이 사건의 경우 약 4년) 동안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보증 계약의 종속성:** 계약이행보증각서와 같은 보증 관련 서류는 주된 계약(도급계약)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의 효력이 없으면 보증 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D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채권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청구한 제2예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D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거 D과 홍삼 원료 임가공 거래를 해왔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으로, 인삼가공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실제 운영은 C의 아버지 H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 C: D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입니다. - H: C의 아버지이자 D의 실제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채무자)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과 D의 사내이사 C은 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D이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 즉 전남 F 토지 및 공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홍삼 및 수삼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2022년 11월 22일 및 2023년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물품대금 5천만 원을 합산한 3억 5천만 원을, 제1예비적으로는 첫 번째 추심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물품대금 2억 4천21만 5천254원을 합한 3억 4천21만 5천254원을, 제2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D과의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는 D이 무자력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B가 D에 대해 홍삼 등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무자(D)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제1, 2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거나 다른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D이 피고 B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대금 채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2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D의 무자력을 원고 A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D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또한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심금 소송에서의 피추심채권 존재 증명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는 피추심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이 사례의 피고 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그 실제 발생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했지만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물품대금채권 역시 실제 거래내역이나 정산 의무 발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 채무자의 무자력 (민법 제404조 및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이 사례의 원고 A)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D)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 B)에 대한 권리(채권)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즉 '무자력' 상태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즉 무자력 여부를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이 폐업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무자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대위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추심 시 채권 존재의 명확한 입증: 추심금 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되는 피추심채권(이 사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이 오갔거나 대금 지급에 갈음할 합의가 명확히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정산 합의서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완전성: 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고, 내용이 명확하며, 당사자들의 날인 등으로 진정성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자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산 현황, 부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 판단: 당사자의 증언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할 때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증언은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 계약 또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납부된 분담금 2,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약정을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았으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조합원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2,500만 원을 납부한 조합원 -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 건설 및 공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 8일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D호 공급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총 2,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거나 대표권 제한 법리에 따라 유효하며 이후 총회에서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환불 보장 약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조합원 분담금)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납부된 분담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을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총유물의 처분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하나의 법률행위라고 보아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이 사건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재산인 '총유물'(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원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이며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 가입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조합원 분담금) 처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그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 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고 중단될 위험이 높으므로 가입 전에 계약 내용 특히 분담금 환불 조건과 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모집 정보 등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