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과 사기 및 폭행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여 감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및 폭행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사기 및 폭행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과 사기 및 폭행 피해자 G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각 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폭력 범죄 전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부당한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측 - 피해자: 피고인의 범죄로 재산 피해를 입고 피해 변제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즉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유지한 근거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의 형량이 단순히 가볍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화가 없거나,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이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단순 재물손괴죄와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건조물 침입, 절도, 절취한 카드 사용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4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심의 형량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신중한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심 어린 반성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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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과 사기 및 폭행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여 감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및 폭행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사기 및 폭행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과 사기 및 폭행 피해자 G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각 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폭력 범죄 전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부당한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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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측 - 피해자: 피고인의 범죄로 재산 피해를 입고 피해 변제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즉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유지한 근거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의 형량이 단순히 가볍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화가 없거나,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이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단순 재물손괴죄와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건조물 침입, 절도, 절취한 카드 사용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4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심의 형량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신중한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심 어린 반성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