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불이익조치 |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재 없음 |
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