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5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이 기존의 조정조서 및 심판문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7,25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725,000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에 확정된 조정조서 및 심판문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C: 자녀 양육의무가 있어 신청인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과거 이혼 및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393(본소), 2017드단209279(반소) 사건의 2017년 11월 29일자 조정조서와 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2249 양육비 사건의 2023년 5월 25일자 심판문을 통해 피신청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 A는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신청인 C가 과거 법원의 조정조서와 심판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 A가 법원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C에게 신청인 A에게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10회로 분할하여, 10개월간 매월 말일 725,000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신청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신청인 A의 이행명령 신청은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이행명령은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님을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감치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조정이나 심판에 따라 확정된 금전 지급,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합의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과거 조정조서와 심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자, 이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만약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拘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또한 이 이행명령이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피신청인은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금액 외에도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잔액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조정조서나 심판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히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이며, 이를 불이행하면 감치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의 분할 지급 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행명령으로 인해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과거에 확정된 양육비 관련 법원 문서(조정조서, 심판문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근로자 A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시속 35km 초과하여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과속이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과속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가 업무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로 점심식사 중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월 17일 회사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료직원과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약 시속 35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T자형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측 대퇴골 분쇄상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동료직원과 상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2024년 4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며,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점심시간 이동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4년 6월 20일 원고(A)에 대하여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근로자 A의 과속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업무 중 휴게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처럼 사고 및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법리 적용: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속이 범죄행위일 수 있지만,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상이 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제2항 제3호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와 같은 중대한 과실을 범죄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 법리 적용: 원고의 시속 35km 초과 과속은 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 및 부상의 직접적인 또는 주된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정도 역시 본인의 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보호 좌회전 부주의가 고려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판단은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원고의 과실을 45%로 판단했음에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피해자가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38세 남성):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위해 2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부위가 중앙선을 넘기 전이며 피해자도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와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을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차량의 뒷문 부분은 아직 중앙선을 넘기 전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운전자였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 차선 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앙선 침범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등의 차선 변경 시에는 후방 및 측면 차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이 기존의 조정조서 및 심판문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7,25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725,000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에 확정된 조정조서 및 심판문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C: 자녀 양육의무가 있어 신청인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과거 이혼 및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393(본소), 2017드단209279(반소) 사건의 2017년 11월 29일자 조정조서와 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2249 양육비 사건의 2023년 5월 25일자 심판문을 통해 피신청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 A는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신청인 C가 과거 법원의 조정조서와 심판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 A가 법원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C에게 신청인 A에게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10회로 분할하여, 10개월간 매월 말일 725,000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신청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신청인 A의 이행명령 신청은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이행명령은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님을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감치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조정이나 심판에 따라 확정된 금전 지급,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합의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과거 조정조서와 심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자, 이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만약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拘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또한 이 이행명령이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피신청인은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금액 외에도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잔액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조정조서나 심판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히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이며, 이를 불이행하면 감치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의 분할 지급 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행명령으로 인해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과거에 확정된 양육비 관련 법원 문서(조정조서, 심판문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근로자 A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시속 35km 초과하여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과속이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과속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가 업무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로 점심식사 중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월 17일 회사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료직원과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약 시속 35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T자형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측 대퇴골 분쇄상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동료직원과 상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2024년 4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며,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점심시간 이동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4년 6월 20일 원고(A)에 대하여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근로자 A의 과속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업무 중 휴게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처럼 사고 및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법리 적용: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속이 범죄행위일 수 있지만,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상이 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제2항 제3호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와 같은 중대한 과실을 범죄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 법리 적용: 원고의 시속 35km 초과 과속은 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 및 부상의 직접적인 또는 주된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정도 역시 본인의 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보호 좌회전 부주의가 고려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판단은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원고의 과실을 45%로 판단했음에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피해자가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38세 남성):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위해 2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부위가 중앙선을 넘기 전이며 피해자도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와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을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차량의 뒷문 부분은 아직 중앙선을 넘기 전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운전자였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 차선 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앙선 침범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등의 차선 변경 시에는 후방 및 측면 차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