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피해자가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38세 남성):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위해 2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부위가 중앙선을 넘기 전이며 피해자도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와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을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차량의 뒷문 부분은 아직 중앙선을 넘기 전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운전자였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 차선 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앙선 침범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등의 차선 변경 시에는 후방 및 측면 차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사망한 G 씨의 자녀들인 원고 M, N과 피고 P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고성군으로부터 모텔 보상금 약 12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사용된 돈 중 약 8억 9천만 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돈과 피고 자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를 포함하여 총 335,080,000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55,846,666원의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M, N: 사망한 G 씨의 자녀들로, 피고 P 씨의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P: 사망한 G 씨의 자녀로, 원고 M, N 씨의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모텔의 관리와 보상금 계좌를 주로 관리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망인 G: 사건의 중심 인물로, 사망 전 모텔을 운영했으며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후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망한 G 씨는 2024년 6월 1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M, N과 피고 P가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고성군으로부터 모텔을 협의취득 방식으로 보상받아 2019년과 2020년에 총 1,275,372,810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피고가 주로 관리하던 망인 명의의 모텔 운영 계좌로 입금되었고, 망인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보상금 중 895,372,810원을 소비했으며,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버지의 모텔 보상금 중 특정 자녀(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사용된 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M, N에게 각각 55,846,66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G 씨의 재산 중 피고 P 씨가 받은 특별수익을 총 335,08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55,846,666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변제 명목의 지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법정상속분 1/3을 가지므로, 유류분 비율은 1/3의 절반인 1/6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는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자녀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증여는 상속분 선급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이체한 행위 중 일부가 피고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보다는 그 실질적인 이득을 누가 취했는지, 그리고 망인의 증여 의사가 누구를 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12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돈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만으로는 돈의 사용처나 명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 증여 여부나 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명목, 통화 녹취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문서화된 기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지급된 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상속인 본인(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제 액수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 보관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자신의 유류분 액수를 계산해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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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쏘나타 차량과 충돌,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그랜저 차량 운전자로,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및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F (여, 65세): 쏘나타 차량 운전자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H (여, 61세): 쏘나타 차량 동승자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I (여, 66세): 쏘나타 차량 동승자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J (여, 66세): 쏘나타 차량 동승자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6일 저녁 6시 20분경, 피고인 B는 야간 빗길 상황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 외 3명,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J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관절융기위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의 형사 책임 및 양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할 벌금 200만 원) ### 결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중 유예가 실효될 경우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업무상 과실치상):**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번의 운전 실수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 과실 행위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선택하여 처벌했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죄를 범한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1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교차로 통행 시 각별한 주의 의무:** 야간이나 빗길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특히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부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가입된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금액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종합보험 가입의 필요성:**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 회피:** 이 사건은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다른 중대 과실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피해자가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38세 남성):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위해 2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부위가 중앙선을 넘기 전이며 피해자도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와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을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차량의 뒷문 부분은 아직 중앙선을 넘기 전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운전자였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 차선 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앙선 침범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등의 차선 변경 시에는 후방 및 측면 차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사망한 G 씨의 자녀들인 원고 M, N과 피고 P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고성군으로부터 모텔 보상금 약 12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사용된 돈 중 약 8억 9천만 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돈과 피고 자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를 포함하여 총 335,080,000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55,846,666원의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M, N: 사망한 G 씨의 자녀들로, 피고 P 씨의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P: 사망한 G 씨의 자녀로, 원고 M, N 씨의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모텔의 관리와 보상금 계좌를 주로 관리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망인 G: 사건의 중심 인물로, 사망 전 모텔을 운영했으며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후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망한 G 씨는 2024년 6월 1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M, N과 피고 P가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고성군으로부터 모텔을 협의취득 방식으로 보상받아 2019년과 2020년에 총 1,275,372,810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피고가 주로 관리하던 망인 명의의 모텔 운영 계좌로 입금되었고, 망인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보상금 중 895,372,810원을 소비했으며,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버지의 모텔 보상금 중 특정 자녀(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사용된 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M, N에게 각각 55,846,66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G 씨의 재산 중 피고 P 씨가 받은 특별수익을 총 335,08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55,846,666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변제 명목의 지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법정상속분 1/3을 가지므로, 유류분 비율은 1/3의 절반인 1/6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는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자녀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증여는 상속분 선급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이체한 행위 중 일부가 피고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보다는 그 실질적인 이득을 누가 취했는지, 그리고 망인의 증여 의사가 누구를 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12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돈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만으로는 돈의 사용처나 명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 증여 여부나 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명목, 통화 녹취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문서화된 기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지급된 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상속인 본인(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제 액수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 보관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자신의 유류분 액수를 계산해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쏘나타 차량과 충돌,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그랜저 차량 운전자로,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및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F (여, 65세): 쏘나타 차량 운전자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H (여, 61세): 쏘나타 차량 동승자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I (여, 66세): 쏘나타 차량 동승자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J (여, 66세): 쏘나타 차량 동승자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6일 저녁 6시 20분경, 피고인 B는 야간 빗길 상황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 외 3명,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J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관절융기위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의 형사 책임 및 양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할 벌금 200만 원) ### 결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중 유예가 실효될 경우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업무상 과실치상):**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번의 운전 실수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 과실 행위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선택하여 처벌했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죄를 범한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1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교차로 통행 시 각별한 주의 의무:** 야간이나 빗길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특히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부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가입된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금액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종합보험 가입의 필요성:**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 회피:** 이 사건은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다른 중대 과실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