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전직 직원 D에게 급여 및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 20,462,59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입사 당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기존 직원의 퇴사 등으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회사 측의 적절한 업무 관리 및 인력 배치 미흡이 가산세 발생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 직원 D에게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D (2022년 1월 24일부터 3개월간 주식회사 A의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전 직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24일 D를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채용했습니다. D는 3개월의 근무 기간 중 2022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A회사는 D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속 임직원의 급여 계산 및 지급, 연말정산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462,590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는 D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D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직원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가산세라는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가 입사 당시 인사총무팀 내에서 퇴사 및 신규 입사가 잦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담당해야 했고, 기존 직장과 다른 인사관리시스템(ERP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적응 문제도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새로운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조직 관리를 하지 못한 귀책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 손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 조항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그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해당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D가 이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를 누락하여 가산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와 성실함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수인계가 없었고, 과도한 업무 부담, 회사의 적절한 인력 배치 및 관리 부실 등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회사의 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명확한 업무 지시와 인수인계: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거나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담당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충분한 인수인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업무는 문서화된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누락 없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한 업무량 배분 및 인력 관리: 회사는 각 직원의 경험, 역량,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해야 합니다.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한 명의 직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책임의 분산을 고려한 인력 배치 및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업무상 분쟁 발생 시, 직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인수인계서, 업무 수행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임차인이 건물주의 다른 건물을 새로 임차했으나 누수와 천장 붕괴 등 심각한 하자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기한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B: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피고와 2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을 운영했으며 이후 2년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2년 12월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세 450만 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11일 새로운 점포로 영업을 이전했으나 이틀 후인 1월 13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월 26일 천장 구조물이 내려앉고 3월에도 두 차례 누수가 발생했으며 3월 15일 천장 목재 균열이 발견되는 등 건물의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4월 25일 천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대문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4월 28일 피고에게 해당 건물의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4월 29일 새로운 점포에서 퇴거하고 4월 30일 피고에게 누수 및 천장 붕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총 4억 3천여만 원의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건물의 주요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6월 10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모든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전제인 '임차인이 건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계약 해지는 유효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휴대폰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수, 천장 구조물 파손, 천장 붕괴 등 심각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심지어 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지'를 요청할 정도로 건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권,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천장 붕괴 등으로 건물 전체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임차의 목적(영업)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한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이 법률에 따라 연 12%로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시점인 2023년 6월 10일부터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이나 거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하자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보수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사용 불가 통보나 사용 중지 요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조치가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물 인도 완료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지연 이자 기산일을 특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을 훼손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는 이웃인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반소로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 토지에서 원고가 설치한 끈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모두 상대방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자신의 토지에 피고들이 설치한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 또한 피고 B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배우자로 원고 토지 일부에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 토지 내에서 원고가 설치한 끈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주인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옹벽, 보일러실 겸 창고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1㎡와 3㎡를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B는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 1㎡와 1㎡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23년 7월 26일 야간에 원고 토지 내에 원고가 쳐 놓은 끈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옹벽, 보일러실 겸 창고)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여부와, 이웃 토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와 C는 원고 A의 토지 중 총 4㎡(옹벽 하단 1㎡, 보일러실 겸 창고 3㎡)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의 토지 중 총 2㎡(옹벽 1㎡, 옹벽 1㎡)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피고 B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3. 피고 C가 원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1,644,074원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각 1/2씩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모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웃 간 상호 토지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에 대해 각각 철거 및 인도를 명령하여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제기한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가 상대방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본소 및 반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계를 침범한 옹벽이나 건물 등 구조물을 제거하라는 철거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토지에서 넘어졌을 때,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위(끈 설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고 C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경계 확인: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측정하고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2. 상호 협의 노력: 이웃 간 경계 침범은 감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소송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4. 건축물 설치 시 주의: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옹벽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규와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 건축하는 행위는 추후 철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토지 이용 시 주의: 타인의 토지나 통행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 또한 자신의 토지에 위험 요소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용자 또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전직 직원 D에게 급여 및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 20,462,59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입사 당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기존 직원의 퇴사 등으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회사 측의 적절한 업무 관리 및 인력 배치 미흡이 가산세 발생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 직원 D에게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D (2022년 1월 24일부터 3개월간 주식회사 A의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전 직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24일 D를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채용했습니다. D는 3개월의 근무 기간 중 2022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A회사는 D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속 임직원의 급여 계산 및 지급, 연말정산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462,590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는 D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D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직원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가산세라는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가 입사 당시 인사총무팀 내에서 퇴사 및 신규 입사가 잦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담당해야 했고, 기존 직장과 다른 인사관리시스템(ERP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적응 문제도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새로운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조직 관리를 하지 못한 귀책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 손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 조항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그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해당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D가 이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를 누락하여 가산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와 성실함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인수인계가 없었고, 과도한 업무 부담, 회사의 적절한 인력 배치 및 관리 부실 등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회사의 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명확한 업무 지시와 인수인계: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거나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담당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충분한 인수인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업무는 문서화된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누락 없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한 업무량 배분 및 인력 관리: 회사는 각 직원의 경험, 역량,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해야 합니다.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한 명의 직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책임의 분산을 고려한 인력 배치 및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업무상 분쟁 발생 시, 직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인수인계서, 업무 수행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임차인이 건물주의 다른 건물을 새로 임차했으나 누수와 천장 붕괴 등 심각한 하자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기한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B: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피고와 2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을 운영했으며 이후 2년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2년 12월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세 450만 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11일 새로운 점포로 영업을 이전했으나 이틀 후인 1월 13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월 26일 천장 구조물이 내려앉고 3월에도 두 차례 누수가 발생했으며 3월 15일 천장 목재 균열이 발견되는 등 건물의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4월 25일 천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대문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4월 28일 피고에게 해당 건물의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4월 29일 새로운 점포에서 퇴거하고 4월 30일 피고에게 누수 및 천장 붕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총 4억 3천여만 원의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건물의 주요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6월 10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모든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전제인 '임차인이 건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계약 해지는 유효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휴대폰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수, 천장 구조물 파손, 천장 붕괴 등 심각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심지어 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지'를 요청할 정도로 건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권,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천장 붕괴 등으로 건물 전체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임차의 목적(영업)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한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이 법률에 따라 연 12%로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시점인 2023년 6월 10일부터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이나 거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하자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보수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사용 불가 통보나 사용 중지 요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조치가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물 인도 완료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지연 이자 기산일을 특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을 훼손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는 이웃인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반소로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 토지에서 원고가 설치한 끈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모두 상대방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자신의 토지에 피고들이 설치한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 또한 피고 B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배우자로 원고 토지 일부에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 토지 내에서 원고가 설치한 끈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주인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옹벽, 보일러실 겸 창고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1㎡와 3㎡를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B는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 1㎡와 1㎡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23년 7월 26일 야간에 원고 토지 내에 원고가 쳐 놓은 끈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옹벽, 보일러실 겸 창고)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여부와, 이웃 토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와 C는 원고 A의 토지 중 총 4㎡(옹벽 하단 1㎡, 보일러실 겸 창고 3㎡)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의 토지 중 총 2㎡(옹벽 1㎡, 옹벽 1㎡)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피고 B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3. 피고 C가 원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1,644,074원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각 1/2씩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모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웃 간 상호 토지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에 대해 각각 철거 및 인도를 명령하여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제기한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가 상대방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본소 및 반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계를 침범한 옹벽이나 건물 등 구조물을 제거하라는 철거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토지에서 넘어졌을 때,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위(끈 설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고 C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경계 확인: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측정하고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2. 상호 협의 노력: 이웃 간 경계 침범은 감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소송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4. 건축물 설치 시 주의: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옹벽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규와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 건축하는 행위는 추후 철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토지 이용 시 주의: 타인의 토지나 통행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 또한 자신의 토지에 위험 요소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용자 또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