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가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0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4년생 여성): 남편 C와 2017년에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배우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1995년생 여성): 페티쉬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C (1983년생 남성):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남편 C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7월경부터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차례 만나 유사성행위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3,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50만 원 중 2,05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원고와 C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손님' 등의 관계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부부관계의 유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사진,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과 미지급 정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투자 계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지 시 소급하여 투자금 전체를 반환할 수 없고, 미지급된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의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정산금을 받기로 한 투자자들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피트니스 사업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운영한 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했고 매월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6개월 동안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2024년 3월경 정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4년 3월 21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피트니스 사업 운영권 양도 및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과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트니스 사업 투자 계약이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의 운영권 양도와 정산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 계약으로서 해지만 가능하여 미지급 정산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년 3월분 정산금 1,500,000원을, 원고 B에게 2024년 3월분 정산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 계약은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미 6개월간 정산금 지급이라는 이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해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해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돌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투자금 전액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은 미지급된 2024년 3월분 정산금만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일반 계약의 해제'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고용 계약, 그리고 이 사건의 투자 계약처럼 일정 기간 반복적인 이행이 예정된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소급적으로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민법 제548조의 '해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상회복(투자금 전액 반환)보다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이 상대방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에는 계약의 성격(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과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투자금 반환 조건,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 해소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장래의 효력만 소멸하는 '해지'가 적용되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된 정산금과 같은 '청산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관련 서류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망 B의 소송수계인 C와 D: 고인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피고들. ### 분쟁 상황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가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0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4년생 여성): 남편 C와 2017년에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배우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1995년생 여성): 페티쉬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C (1983년생 남성):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남편 C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7월경부터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차례 만나 유사성행위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3,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50만 원 중 2,05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원고와 C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손님' 등의 관계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부부관계의 유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사진,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과 미지급 정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투자 계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지 시 소급하여 투자금 전체를 반환할 수 없고, 미지급된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의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정산금을 받기로 한 투자자들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피트니스 사업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운영한 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했고 매월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6개월 동안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2024년 3월경 정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4년 3월 21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피트니스 사업 운영권 양도 및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과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트니스 사업 투자 계약이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의 운영권 양도와 정산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 계약으로서 해지만 가능하여 미지급 정산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년 3월분 정산금 1,500,000원을, 원고 B에게 2024년 3월분 정산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 계약은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미 6개월간 정산금 지급이라는 이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해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해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돌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투자금 전액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은 미지급된 2024년 3월분 정산금만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일반 계약의 해제'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고용 계약, 그리고 이 사건의 투자 계약처럼 일정 기간 반복적인 이행이 예정된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소급적으로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민법 제548조의 '해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상회복(투자금 전액 반환)보다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이 상대방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에는 계약의 성격(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과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투자금 반환 조건,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 해소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장래의 효력만 소멸하는 '해지'가 적용되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된 정산금과 같은 '청산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관련 서류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망 B의 소송수계인 C와 D: 고인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피고들. ### 분쟁 상황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