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에게 확정된 대여금 채무 800만 원 및 연 60%의 이자가 있었으나, 1차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채무를 3,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3,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이 연대하여 800만 원 및 2007년 7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4년 7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기초해 원고 C 소유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2014년 12월 29일 취하했습니다. 원고들은 1차 경매 취하 이후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와 강제집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액을 3,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8월 18일 다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청구금액 34,741,917원(원금 800만 원 및 2014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8월 17일까지 연 49%의 지연손해금 26,741,917원)으로 강제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원고들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 및 변제를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할 때, 그 합의 내용과 실제 변제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3,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실제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그 내용이 실체법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소멸 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들이 3,000만 원의 합의 변제 사실을 주장했지만, 실제 변제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원칙(민법 제460조 변제의 원칙) 및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의 경우 계좌이체 기록이나 영수증, 채무 변제 합의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나 소멸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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