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800만 원과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2014년의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C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나중에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채무액을 약 3천5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원고 B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1차 경매신청 이후 피고와 합의하여 모든 채무를 3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했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채무 소멸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합의하여 1차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원고들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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