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남편이 배우자와의 다툼 후 다량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아내는 두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망이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남편 D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 - 피고: B 주식회사 (사망한 남편 D과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C중앙회 (사망한 남편 D과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D (원고 A의 남편으로, 두 보험사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분쟁 상황 망인 D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B 주식회사와 C중앙회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경,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망인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원고는 망인의 집에서 정신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비워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식당 창고에서 망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잠시 주차해 두었고, 다음 날 새벽 5시 50분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으며, 일부 약물은 독성 농도 이상으로 복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남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인지 여부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인 망인의 고의 자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중앙회는 원고에게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7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요건과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인보험계약에서의 우발적 사고 및 외래성**: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보험사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3. 지연손해금**: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되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망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면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명백한 자살 정황이 없다면,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 평소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사망 직전 행동, 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물의 병용이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추신경 억제 및 호흡 억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 다툼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와 남편 C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8년부터 2022년 7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0월 27일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C이 집을 나가 2024년 1월경 피고 B의 집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 B의 집 출입 모습을 촬영했는데, 피고 B는 이 촬영 행위가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 A의 촬영 행위는 정당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상대방.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23년 5월경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C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C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이사를 갔다가 2023년 6월경 다시 C의 병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C은 2023년 3월 중순경 집에서 나와 병원 등에서 숙식하며 원고 A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0일경 사이에 C이 피고 B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원고 A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며칠 동안 피고 B의 집 맞은편 길가에서 C과 피고 B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촬영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 B가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촬영 행위가 자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전 판결 이후에도 피고 B와 C의 만남이 새로운 부정행위로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 A가 피고 B의 거주지 출입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피고 B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4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과거 유부남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과 다시 만남을 가진 것을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이 가출하여 원고 A와 별거 중이었으나,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B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C과의 동거 여부 확인이라는 증거 수집의 정당한 목적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등 촬영 방법의 상당성, 그리고 소송 증거로만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증거 수집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혼인 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적용되며,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생활 파탄 시의 예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C이 집을 나간 상태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도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4.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이익(예: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통한 혼인과 가정 보호)이 충돌할 경우, 침해행위의 목적과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촬영이 증거 수집의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송 증거로만 사용되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이전 판결 후에도 주의 필요**: 한 번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부 관계 파탄 시 판단**: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의 원인 및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증거 수집의 한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이거나 증거 수집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짧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 소송 증거로만 사용 등)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감청 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도한 방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및 명예훼손 주의**: 증거 수집이나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자, 전화, 전단지 배포 등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과거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 D, E, F, G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 피고(반소원고): H 합자회사 (대전 서구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택시회사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택시 운송사업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둘러싸고 임금 미지급 분쟁을 겪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1일 6시간 40분에서 2013년 4시간 20분, 2015년 3시간 40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했는데,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며 이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운전기사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조항 시행 이후,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및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17,410,245원, C에게 10,767,422원, E에게 2,352,565원, F에게 10,811,795원, G에게 5,943,770원, D에게 13,070,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또는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도급제로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별도의 고정급이 없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특례조항'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체계에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셋째,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에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계속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지만,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합니다. 다섯째,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 운전근로자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합의 이전의 유효한 근로조건(예: 이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나 도급제와 같이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는 실제 지급받는 고정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남편이 배우자와의 다툼 후 다량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아내는 두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망이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남편 D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 - 피고: B 주식회사 (사망한 남편 D과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C중앙회 (사망한 남편 D과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D (원고 A의 남편으로, 두 보험사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분쟁 상황 망인 D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B 주식회사와 C중앙회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경,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망인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원고는 망인의 집에서 정신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비워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식당 창고에서 망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잠시 주차해 두었고, 다음 날 새벽 5시 50분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으며, 일부 약물은 독성 농도 이상으로 복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남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인지 여부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인 망인의 고의 자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중앙회는 원고에게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7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요건과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인보험계약에서의 우발적 사고 및 외래성**: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보험사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3. 지연손해금**: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되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망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면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명백한 자살 정황이 없다면,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 평소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사망 직전 행동, 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물의 병용이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추신경 억제 및 호흡 억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 다툼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와 남편 C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8년부터 2022년 7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0월 27일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C이 집을 나가 2024년 1월경 피고 B의 집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 B의 집 출입 모습을 촬영했는데, 피고 B는 이 촬영 행위가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 A의 촬영 행위는 정당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상대방.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23년 5월경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C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C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이사를 갔다가 2023년 6월경 다시 C의 병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C은 2023년 3월 중순경 집에서 나와 병원 등에서 숙식하며 원고 A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0일경 사이에 C이 피고 B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원고 A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며칠 동안 피고 B의 집 맞은편 길가에서 C과 피고 B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촬영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 B가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촬영 행위가 자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전 판결 이후에도 피고 B와 C의 만남이 새로운 부정행위로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 A가 피고 B의 거주지 출입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피고 B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4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과거 유부남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과 다시 만남을 가진 것을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이 가출하여 원고 A와 별거 중이었으나,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B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C과의 동거 여부 확인이라는 증거 수집의 정당한 목적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등 촬영 방법의 상당성, 그리고 소송 증거로만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증거 수집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혼인 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적용되며,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생활 파탄 시의 예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C이 집을 나간 상태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도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4.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이익(예: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통한 혼인과 가정 보호)이 충돌할 경우, 침해행위의 목적과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촬영이 증거 수집의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송 증거로만 사용되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이전 판결 후에도 주의 필요**: 한 번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부 관계 파탄 시 판단**: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의 원인 및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증거 수집의 한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이거나 증거 수집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짧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 소송 증거로만 사용 등)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감청 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도한 방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및 명예훼손 주의**: 증거 수집이나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자, 전화, 전단지 배포 등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과거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 D, E, F, G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 피고(반소원고): H 합자회사 (대전 서구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택시회사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택시 운송사업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둘러싸고 임금 미지급 분쟁을 겪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1일 6시간 40분에서 2013년 4시간 20분, 2015년 3시간 40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했는데,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며 이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운전기사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조항 시행 이후,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및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17,410,245원, C에게 10,767,422원, E에게 2,352,565원, F에게 10,811,795원, G에게 5,943,770원, D에게 13,070,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또는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도급제로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별도의 고정급이 없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특례조항'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체계에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셋째,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에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계속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지만,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합니다. 다섯째,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 운전근로자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합의 이전의 유효한 근로조건(예: 이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나 도급제와 같이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는 실제 지급받는 고정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