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피고에게 총 16억 7,000만 원을 대여받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해당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일부 세대는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원고 A의 아들이자 변호사인 S는 피고와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나머지 세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와 추가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초과하여 변제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하고 2015년 말까지 12억 원을 갚으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 금액을 갚았거나 채무 원리금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인정된 채무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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