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원고들이 채무조정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져 대출 원리금이 감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조정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된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 남아있는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를 고려하여 일부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3년 2월 8일 피고 D조합으로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X 다세대 건물을 담보로 총 16억 7천만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연 5%, 연체이율은 연 8%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담보권에 근거하여 경매를 신청했고, 일부 세대가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7일 원고 A의 아들이자 변호사인 S이 피고와 채권양도·양수 협약서(12억 원에 채권 양도)를 작성하려 했으나, 피고 내부 정책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S과 함께 T단체의 U 대리를 만나 구두로 대출 원리금을 1,172,700,150원으로 감축하는 채무조정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 감축된 금액을 2015년 말까지 변제하지 못했고, 이후 나머지 세대에 대한 경매도 진행되어 피고는 배당을 통해 총 1,559,305,364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구두 채무조정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약 3억 8천만 원을 초과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합의로 인해 원래 채무가 감축되었으므로, 현재 남아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채무조정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합의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말까지 12억 원을 변제하면 채무를 종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원금 감축 합의로 이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합의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고, 피고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 결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채무조정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을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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