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두 주식회사가 군포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인 군포시장으로부터 57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업 대상 토지가 과거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며, 새로운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군포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들. - 피고 (군포시장):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5,714,279,38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B 주식회사가 2018년 3월 군포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원고 A 주식회사와 함께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2022년 4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피고인 군포시장은 2022년 9월 원고들에게 약 57억 5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약 57억 1천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고지했으나,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대지조성공사가 불필요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9월 6일 원고들에게 한 개발부담금 5,714,27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두 가지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업부지들은 도시개발법에 흡수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들로부터 분할 및 합병된 토지로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사업부지들은 사업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가 대지화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나머지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비고 3)**​: 이 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 개정된 시행령 이후 부과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그 내용을 흡수한 법률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도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보아 개발부담금 제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예: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단순히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물리적 형질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항**: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단지'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는 법령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사업 대상 토지의 과거 개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개발법이나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대지조성공사'가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만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령상의 면제 또는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자 조합 측에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 현황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정변경 해제 주장,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망·착오와 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납입금은 반환 대상이지만 환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고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C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으로, 원고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단체 ### 분쟁 상황 원고들은 C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조합원 모집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가입 당시 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을 속였거나 자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합은 약관에 따라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며, 환불 시기도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 측의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조항의 효력과 반환 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착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차 중도금의 반환 의무는 인정했으나, 계약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환불 시기 조건(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 완료)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다고 보았고, 조합원 모집률에 대한 기망이나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규정 중 일부 공제 조항은 사업 유지를 위한 타당한 조항으로 보았고, 환불 시기를 신규 계약자의 대금 납입 완료 시점으로 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아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조합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에 대한 규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공제 조항이나 환불 시기 제한 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와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판결 등)도 인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공제 금액, 환불 시기 등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조합 측에 귀책사유가 없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가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 완료 시'와 같이 불확정적인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기한이 도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가입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납입한 분담금, 대여금, 그리고 자신이 대신 상환한 집단대출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일부와 분담금, 그리고 집단대출 관련 구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금과 구상금의 반환은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완납 시' 또는 '조합의 집단대출 상환 시'와 같이 불확정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원입니다. 조합 가입 후 분담금을 납입했고,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천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 A의 전 조합원으로서 납입금 반환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 F조합(이 사건 금융기관): 피고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집단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입니다. 원고가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조합이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 25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15일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등으로 총 69,420,000원을 납입했으며, 2021년 4월 28일에는 연체료 3,485,495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 피고 조합의 요청으로 토지담보대출 이자 지급 명목으로 2022년 11월 28일 1,000,000원, 2023년 7월 28일 5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8년 3월 28일 조합원 신용공여를 통한 집단대출 업무협약을 맺었고, 원고도 2018년 4월 25일 F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조합이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27일 이 대출원금 40,000,000원과 이자 2,386,348원을 피고 대신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8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고, 피고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총 69,481,843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제기한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은 대여금의 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기납입 분담금 23,110,000원의 반환 의무와 그 이행 시기, 원고가 납부한 연체료 3,485,495원이 분담금에 포함되어 반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상환한 집단대출금 40,000,000원과 대출이자 2,386,348원이 분담금으로 보아 반환되어야 하는지 또는 구상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행 시기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이행 청구를 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28.자 대여원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23,110,000원 및 이에 대해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사업비 부족을 인정하여 즉시 반환이 아닌 조건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분담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채권양도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 채권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연체료 3,485,495원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체료는 분담금이 아닌 약정 지연손해금이며, 조합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상환한 집단대출금 40,000,000원과 대출이자 2,386,348원 합계 42,386,348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분담금이 아닌 구상금으로 보았으며, 이행기는 '피고가 집단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7. 대여금 반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청구한 여러 납입금 중 대여금 일부, 분담금, 그리고 집단대출 상환에 따른 구상금에 대해서는 조합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금과 구상금은 조합의 재정 상황과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즉시 반환이 아닌 불확정 기한부로 반환을 명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절하고 사업 진행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탈퇴, 분담금 반환 등은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며, 규약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이행기가 지연될 수 있음이 적용되었습니다. *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분담금 반환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 해제:** 채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450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분담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은 후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을 채권양도 해제 의사표시로 보고, 원고에게 채권이 회복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41조 이하). 원고가 피고 조합이 상환해야 할 집단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상법상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에 약정 이율 연 12%가 적용되었고, 분담금 및 구상금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경우를 불확정기한부 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해야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미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담금 및 구상금의 반환은 특정 조건(신규 조합원/일반 분양자 완납 시 또는 피고의 집단대출 상환 시)이 충족되는 불확정 기한이 붙은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 규약 철저히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또는 탈퇴 시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 분담금 반환 조건과 시기 등은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규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납입금 종류별 증빙 자료 보관:** 자신이 납입한 돈이 분담금인지, 업무대행비, 연체료, 대여금 등 어떤 명목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모든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대출 서류, 통신 기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체료 등은 조합 탈퇴 시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유무 및 해제 여부 확인:** 대출을 받으면서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탈퇴 시 본인의 채권이 아직 금융기관에 양도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제되어 본인에게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책임과 성격 파악:** 조합 명의로 받은 집단대출이 개인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개인이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분담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조합에 대한 구상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시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출 약정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조합 재정 상황 지속적 확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분담금 반환 시기가 지연되거나 조건부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무 상태나 사업 진행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두 주식회사가 군포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인 군포시장으로부터 57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업 대상 토지가 과거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며, 새로운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군포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들. - 피고 (군포시장):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5,714,279,38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B 주식회사가 2018년 3월 군포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원고 A 주식회사와 함께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2022년 4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피고인 군포시장은 2022년 9월 원고들에게 약 57억 5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약 57억 1천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고지했으나,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대지조성공사가 불필요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9월 6일 원고들에게 한 개발부담금 5,714,27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두 가지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업부지들은 도시개발법에 흡수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들로부터 분할 및 합병된 토지로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사업부지들은 사업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가 대지화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나머지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비고 3)**​: 이 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 개정된 시행령 이후 부과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그 내용을 흡수한 법률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도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보아 개발부담금 제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예: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단순히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물리적 형질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항**: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단지'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는 법령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사업 대상 토지의 과거 개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개발법이나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대지조성공사'가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만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령상의 면제 또는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자 조합 측에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 현황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정변경 해제 주장,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망·착오와 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납입금은 반환 대상이지만 환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고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C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으로, 원고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단체 ### 분쟁 상황 원고들은 C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조합원 모집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가입 당시 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을 속였거나 자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합은 약관에 따라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며, 환불 시기도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 측의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조항의 효력과 반환 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착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차 중도금의 반환 의무는 인정했으나, 계약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환불 시기 조건(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 완료)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다고 보았고, 조합원 모집률에 대한 기망이나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규정 중 일부 공제 조항은 사업 유지를 위한 타당한 조항으로 보았고, 환불 시기를 신규 계약자의 대금 납입 완료 시점으로 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아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조합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에 대한 규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공제 조항이나 환불 시기 제한 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와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판결 등)도 인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공제 금액, 환불 시기 등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조합 측에 귀책사유가 없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가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 완료 시'와 같이 불확정적인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기한이 도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가입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납입한 분담금, 대여금, 그리고 자신이 대신 상환한 집단대출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일부와 분담금, 그리고 집단대출 관련 구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금과 구상금의 반환은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완납 시' 또는 '조합의 집단대출 상환 시'와 같이 불확정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원입니다. 조합 가입 후 분담금을 납입했고,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천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 A의 전 조합원으로서 납입금 반환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 F조합(이 사건 금융기관): 피고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집단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입니다. 원고가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조합이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 25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15일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등으로 총 69,420,000원을 납입했으며, 2021년 4월 28일에는 연체료 3,485,495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 피고 조합의 요청으로 토지담보대출 이자 지급 명목으로 2022년 11월 28일 1,000,000원, 2023년 7월 28일 5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8년 3월 28일 조합원 신용공여를 통한 집단대출 업무협약을 맺었고, 원고도 2018년 4월 25일 F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조합이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27일 이 대출원금 40,000,000원과 이자 2,386,348원을 피고 대신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8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고, 피고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총 69,481,843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제기한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은 대여금의 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기납입 분담금 23,110,000원의 반환 의무와 그 이행 시기, 원고가 납부한 연체료 3,485,495원이 분담금에 포함되어 반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상환한 집단대출금 40,000,000원과 대출이자 2,386,348원이 분담금으로 보아 반환되어야 하는지 또는 구상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행 시기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이행 청구를 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28.자 대여원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23,110,000원 및 이에 대해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사업비 부족을 인정하여 즉시 반환이 아닌 조건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분담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채권양도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 채권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연체료 3,485,495원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체료는 분담금이 아닌 약정 지연손해금이며, 조합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상환한 집단대출금 40,000,000원과 대출이자 2,386,348원 합계 42,386,348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분담금이 아닌 구상금으로 보았으며, 이행기는 '피고가 집단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7. 대여금 반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청구한 여러 납입금 중 대여금 일부, 분담금, 그리고 집단대출 상환에 따른 구상금에 대해서는 조합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금과 구상금은 조합의 재정 상황과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즉시 반환이 아닌 불확정 기한부로 반환을 명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절하고 사업 진행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탈퇴, 분담금 반환 등은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며, 규약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이행기가 지연될 수 있음이 적용되었습니다. *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분담금 반환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 해제:** 채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450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분담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은 후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을 채권양도 해제 의사표시로 보고, 원고에게 채권이 회복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41조 이하). 원고가 피고 조합이 상환해야 할 집단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상법상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에 약정 이율 연 12%가 적용되었고, 분담금 및 구상금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경우를 불확정기한부 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해야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미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담금 및 구상금의 반환은 특정 조건(신규 조합원/일반 분양자 완납 시 또는 피고의 집단대출 상환 시)이 충족되는 불확정 기한이 붙은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 규약 철저히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또는 탈퇴 시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 분담금 반환 조건과 시기 등은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규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납입금 종류별 증빙 자료 보관:** 자신이 납입한 돈이 분담금인지, 업무대행비, 연체료, 대여금 등 어떤 명목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모든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대출 서류, 통신 기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체료 등은 조합 탈퇴 시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유무 및 해제 여부 확인:** 대출을 받으면서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탈퇴 시 본인의 채권이 아직 금융기관에 양도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제되어 본인에게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책임과 성격 파악:** 조합 명의로 받은 집단대출이 개인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개인이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분담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조합에 대한 구상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시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출 약정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조합 재정 상황 지속적 확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분담금 반환 시기가 지연되거나 조건부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무 상태나 사업 진행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