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C는 피고 E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해 2017년 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오히려 원고 C가 별지 도면 표시 ①부분 16.07㎡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C는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건물과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원고이자 반소피고, 항소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건물 일부 점유에 대한 인도 및 금전 지급 반소의 피고 - E (피고이자 반소원고, 피항소인): 원고 C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다투고 원고 C가 점유하는 건물 일부의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G (기존 소유자): 원고 C가 건물 신축 기여를 이유로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C는 피고 E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장기간 점유하며 2017년 1월 8일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원고 C가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인도를 요청하고 그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월 1,3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C는 기존 건물의 신축에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C가 피고 E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여부 2. 원고 C가 건물 신축에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의 타당성 3. 피고 E의 건물 일부 인도 및 점유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C의 본소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각하고 피고 E의 반소 청구(건물 일부 인도 및 월 1,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점유 기간 동안의 금전 지급)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및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C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물 신축 기여 및 기존 소유자로부터의 지분 증여 주장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C는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피고 E가 제기한 반소에 따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피고 E에게 인도하고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의 의사'를 포함한 정당한 권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유의 의사' 등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존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아닌 다른 권원(예: 임대, 사용대차 등)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건물 일부의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점유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월 1,380,000원의 금전은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원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증여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때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매매, 증여, 상속, 신축 기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계약서, 영수증, 건축 허가 서류, 금융 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주관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사업 투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개발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N으로부터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하여 기소된 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한 자 - 피해자 N: 피고인 A에게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3고단6911):** 2021년 1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C 개발 사업, U역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진행이 불투명했고 투자받기로 한 곳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2월 11일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24고단548):** 2014년 4월 초순경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했고, 2014년 4월 10일경 N의 사무실에서 '내가 사장으로 있는 I 주식회사에서 W역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토지 1만 평을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억 원을 주고 회사 지분 20%를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토지 매입 계약금 70억 원 상당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 다른 회사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면서 I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4월 16일경 1억 원권 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2023고단6911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3개월을, 2024고단548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 금액이 4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다른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이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023고단6911 사건과 2024고단548 사건의 죄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 판결 확정 전후):**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2021년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2024고단548 사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범행은 과거 판결 확정 전의 행위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23고단6911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금 1억 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해져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투자나 고액의 금전 차용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특히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약속이나 회사 지분 양도 약속이 있을 때는 해당 담보나 지분이 실제로 유효한지, 다른 채무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나 채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변제 능력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고액의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두 숯 판매업자가 숯을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인도하였으나 구매자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D 유한책임회사: 피고에게 숯을 판매한 법인 - 원고 F: 피고에게 숯을 판매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들로부터 숯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D 유한책임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미화 31,204.80불 상당의 숯을 판매하였고 이 숯은 2023년 4월 21일경 항구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2023년 4월 28일 피고가 반출해 갔습니다. 원고 F도 피고에게 합계 미화 28,431.20불 상당의 숯을 판매하였고 이 숯은 2023년 5월 25일경 항구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2023년 6월 13일 피고가 반출해 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숯들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 청구 시점 환율 1,359원을 적용하여 D 유한책임회사는 42,407,323원, F는 38,63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숯을 인도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와 그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D 유한책임회사에게 42,407,323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F에게 38,638,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4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 원인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63조). 따라서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숯을 인도받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내려졌는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대금 미지급과 같은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인도 시기 및 방법,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인도 시에는 인도 증명서를 받아두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장 내용이 정확하고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이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C는 피고 E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해 2017년 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오히려 원고 C가 별지 도면 표시 ①부분 16.07㎡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C는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건물과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원고이자 반소피고, 항소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건물 일부 점유에 대한 인도 및 금전 지급 반소의 피고 - E (피고이자 반소원고, 피항소인): 원고 C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다투고 원고 C가 점유하는 건물 일부의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G (기존 소유자): 원고 C가 건물 신축 기여를 이유로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C는 피고 E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장기간 점유하며 2017년 1월 8일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원고 C가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인도를 요청하고 그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월 1,3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C는 기존 건물의 신축에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C가 피고 E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여부 2. 원고 C가 건물 신축에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의 타당성 3. 피고 E의 건물 일부 인도 및 점유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C의 본소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각하고 피고 E의 반소 청구(건물 일부 인도 및 월 1,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점유 기간 동안의 금전 지급)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및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C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물 신축 기여 및 기존 소유자로부터의 지분 증여 주장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C는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피고 E가 제기한 반소에 따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피고 E에게 인도하고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의 의사'를 포함한 정당한 권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유의 의사' 등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존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아닌 다른 권원(예: 임대, 사용대차 등)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건물 일부의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점유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월 1,380,000원의 금전은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원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증여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때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매매, 증여, 상속, 신축 기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계약서, 영수증, 건축 허가 서류, 금융 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주관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사업 투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개발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N으로부터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하여 기소된 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한 자 - 피해자 N: 피고인 A에게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3고단6911):** 2021년 1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C 개발 사업, U역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진행이 불투명했고 투자받기로 한 곳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2월 11일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24고단548):** 2014년 4월 초순경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했고, 2014년 4월 10일경 N의 사무실에서 '내가 사장으로 있는 I 주식회사에서 W역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토지 1만 평을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억 원을 주고 회사 지분 20%를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토지 매입 계약금 70억 원 상당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 다른 회사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면서 I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4월 16일경 1억 원권 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2023고단6911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3개월을, 2024고단548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 금액이 4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다른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이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023고단6911 사건과 2024고단548 사건의 죄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 판결 확정 전후):**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2021년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2024고단548 사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범행은 과거 판결 확정 전의 행위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23고단6911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금 1억 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해져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투자나 고액의 금전 차용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특히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약속이나 회사 지분 양도 약속이 있을 때는 해당 담보나 지분이 실제로 유효한지, 다른 채무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나 채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변제 능력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고액의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두 숯 판매업자가 숯을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인도하였으나 구매자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D 유한책임회사: 피고에게 숯을 판매한 법인 - 원고 F: 피고에게 숯을 판매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들로부터 숯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D 유한책임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미화 31,204.80불 상당의 숯을 판매하였고 이 숯은 2023년 4월 21일경 항구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2023년 4월 28일 피고가 반출해 갔습니다. 원고 F도 피고에게 합계 미화 28,431.20불 상당의 숯을 판매하였고 이 숯은 2023년 5월 25일경 항구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2023년 6월 13일 피고가 반출해 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숯들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 청구 시점 환율 1,359원을 적용하여 D 유한책임회사는 42,407,323원, F는 38,63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숯을 인도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와 그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D 유한책임회사에게 42,407,323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F에게 38,638,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4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 원인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63조). 따라서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숯을 인도받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내려졌는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대금 미지급과 같은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인도 시기 및 방법,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인도 시에는 인도 증명서를 받아두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장 내용이 정확하고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이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