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고 B와 C는 연대보증을 서며,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차용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 B와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이 2억이 아닌 8천만 원이라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합의금 2억 2천만 원에 대해 합의하고, 원고 A는 첫 번째 분할금을 지급했으나 두 번째 분할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새로운 채무가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경우(경개)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 약정의 동기 및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와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으로 인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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