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원고 B, C은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원고들은 실제 빌린 돈이 8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합의를 통해 채무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이 1차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2차 합의금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다시 기존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전 합의로 기존 채무가 소멸(경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합의가 경개가 아닌 변제 방법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원고 A은 피고 D에게서 2억 원을 빌리면서 원고 B,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원고 B, C은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들의 전원주택 부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 3월경 원고 A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D는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 C,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9월경에는 전원주택 부지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실제 빌린 돈이 8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9일 원고들과 피고는 합의를 통해 채무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두 번에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원고 A은 합의에 따라 기존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하고 1차 분할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2차 분할금 담보를 위해 전원주택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 D 역시 기존 강제경매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이 2차 분할금 1억 1천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고 D는 다시 기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경과 2021년 3월경 원고 C, B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재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해, 기존 합의로 인해 과거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본소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와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유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강제집행 불허)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의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금의 내용, 합의의 경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설정된 점, 합의금 완납 시에만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합의는 기존 채무의 변제 시기와 방법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경개'에 관한 민법 제500조와 관련 판례입니다. 민법 제500조 (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구채무와 동일성이 없게 하는 계약은 경개의 효력이 있다." 여기서 '경개'는 기존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 해석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새로운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적,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적용: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내용을 두고, 합의금의 산정 방식,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새로운 담보가 추가된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합의는 기존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2억 2천만 원의 합의금 채무를 만든 '경개' 계약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시기와 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채무 조정 합의 시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채무 관계로 전환하는 '경개'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기존에 설정된 공정증서나 담보권(근저당권 등)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명시하고,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소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존 채무의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기존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개'와 '변제기·변제방법 변경'은 법적으로 매우 다른 효과를 가져오므로, 특히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 조정 합의를 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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