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형사/민사전문] 사시출신, 삼성 법무팀 출신”
울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22세, 여성)와 술자리에서 만나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삽입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실제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이전에 알던 사이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인물 - 피해자 B (22세, 여성): 피고인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 피해자의 친구 G: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 진술의 주요 증인이 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3년 12월 2일 새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뱉고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이쪽으로는 해본 적이 없다,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친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며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고, 이에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고 친구 G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실제로 삽입했는지 여부와 만약 삽입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 내용의 변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그리고 증거물 제출의 불분명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고 피해 정도가 확대되었으며,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항문 통증과 증거물(팬티) 관련 진술의 의문점, 그리고 고소 동기에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적인 삽입 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동의가 항문성교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유사강간의 고의) 있어야 합니다. 2.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증거의 합리적 의심 배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명확한 의사 표현**: 성적 행위에서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부 의사가 있다면 "하지 마라"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바뀌거나 세부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옷, 속옷 등)를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되거나 소홀한 증거 확보는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객관적 정황 기록**: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언제, 어떻게 연락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요인의 영향**: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나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요인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면밀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진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방조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행위가 성착취물 배포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 성착취물 배포 방조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인물 - D 등 C 운영진 (정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 조직 'C'의 운영자들 - 피해자들: 아동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 조직 'C'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C' 운영진은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실시간 검색 챌린지'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그룹 홍보 및 성착취물 배포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그룹에 참여하여 운영진이 지시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고, 관련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실시간 검색 챌린지 참여가 아동 성착취물 배포 범죄를 현실적으로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방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들의 이름이 일반적이었고 다운로드 경로가 'C' 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참여한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 못하여 실패했으므로, 피고인의 검색 행위가 'C' 그룹의 홍보나 성착취물 배포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도움을 주어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이하게 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주변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범죄 기회를 높이는 등의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대향범 관계에 있는 범죄(예: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에서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방조 행위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이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 사실, 특히 피고인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까지도 그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만약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콘텐츠 내용 확인의 중요성**: 온라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어도, 실제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이라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방조죄 성립 요건**: 범죄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요구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실제로 범죄 확산이나 강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조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의심스러운 그룹 참여 자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콘텐츠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그룹이나 채널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그룹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인식 여부 증명**: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나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피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E가 원고 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원고를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원고 법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22세, 여성)와 술자리에서 만나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삽입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실제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이전에 알던 사이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인물 - 피해자 B (22세, 여성): 피고인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 피해자의 친구 G: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 진술의 주요 증인이 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3년 12월 2일 새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뱉고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이쪽으로는 해본 적이 없다,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친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며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고, 이에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고 친구 G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실제로 삽입했는지 여부와 만약 삽입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 내용의 변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그리고 증거물 제출의 불분명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고 피해 정도가 확대되었으며,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항문 통증과 증거물(팬티) 관련 진술의 의문점, 그리고 고소 동기에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적인 삽입 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동의가 항문성교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유사강간의 고의) 있어야 합니다. 2.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증거의 합리적 의심 배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명확한 의사 표현**: 성적 행위에서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부 의사가 있다면 "하지 마라"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바뀌거나 세부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옷, 속옷 등)를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되거나 소홀한 증거 확보는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객관적 정황 기록**: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언제, 어떻게 연락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요인의 영향**: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나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요인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면밀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진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방조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행위가 성착취물 배포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 성착취물 배포 방조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인물 - D 등 C 운영진 (정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 조직 'C'의 운영자들 - 피해자들: 아동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 조직 'C'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C' 운영진은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실시간 검색 챌린지'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그룹 홍보 및 성착취물 배포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그룹에 참여하여 운영진이 지시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고, 관련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실시간 검색 챌린지 참여가 아동 성착취물 배포 범죄를 현실적으로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방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들의 이름이 일반적이었고 다운로드 경로가 'C' 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참여한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 못하여 실패했으므로, 피고인의 검색 행위가 'C' 그룹의 홍보나 성착취물 배포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도움을 주어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이하게 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주변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범죄 기회를 높이는 등의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대향범 관계에 있는 범죄(예: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에서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방조 행위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이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 사실, 특히 피고인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까지도 그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만약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콘텐츠 내용 확인의 중요성**: 온라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어도, 실제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이라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방조죄 성립 요건**: 범죄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요구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실제로 범죄 확산이나 강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조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의심스러운 그룹 참여 자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콘텐츠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그룹이나 채널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그룹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인식 여부 증명**: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나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피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E가 원고 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원고를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원고 법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