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무대행비와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한 37,250,000원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29일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원고 A는 배우자 F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고의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공급 의무 이행불능 및 사업 지연과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시 업무대행비나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납입금 반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3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비 2,000만 원과 약정 위약금 2,775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피고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함에 따라 이 조항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자리에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되어 업무대행비 공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을 깨고 해제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시공사 변경,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자격 상실, 제명 시 납입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의 범위, 반환 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는 통상적으로 사업 초기 추진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변경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에 의해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찍힌 후, 피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과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사진의 유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소송 제기 당시까지 85%의 토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원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과 잔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제10조 제3항에는 '토지매매약정서가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하일 경우 이 토지매매약정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인 2022년 4월 26일경 피고 조합은 85%에 미달하는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토지사용승낙비율은 83.65%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조건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2년 5월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에 명시된 토지 확보 비율인 8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해제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85% 미달 시 원고들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의 무효 및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85% 토지 확보라는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는 원고들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의칙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입장과 일치합니다.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법률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고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토지 확보율 인허가 등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공시 자료 토지 등기 현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때는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무대행비와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한 37,250,000원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29일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원고 A는 배우자 F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고의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공급 의무 이행불능 및 사업 지연과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시 업무대행비나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납입금 반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3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비 2,000만 원과 약정 위약금 2,775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피고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함에 따라 이 조항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자리에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되어 업무대행비 공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을 깨고 해제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시공사 변경,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자격 상실, 제명 시 납입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의 범위, 반환 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는 통상적으로 사업 초기 추진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변경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에 의해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찍힌 후, 피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과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사진의 유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소송 제기 당시까지 85%의 토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원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과 잔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제10조 제3항에는 '토지매매약정서가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하일 경우 이 토지매매약정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인 2022년 4월 26일경 피고 조합은 85%에 미달하는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토지사용승낙비율은 83.65%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조건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2년 5월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에 명시된 토지 확보 비율인 8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해제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85% 미달 시 원고들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의 무효 및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85% 토지 확보라는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는 원고들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의칙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입장과 일치합니다.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법률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고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토지 확보율 인허가 등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공시 자료 토지 등기 현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때는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