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건설업을 경영하는 F회사에 약 20년간 근무하며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A는, F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던 K회사와의 관련 행위로 인해 2021년 9월 15일 징계해고되었습니다. 해고사유는 고수익 주식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다른 직원에게 해당 거래 알선,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그리고 분쟁 관련 회사 기밀 정보 수집 및 상대방 자문 등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사유는 인정하되 양정이 과도하다는 초심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회사 구매본부 구매실 책임매니저로 근무했던 직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내린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원고가 근무했던 건설업 법인 - K 주식회사: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회사로 F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던 협력업체 - J: K회사의 실질적 대표 또는 관계자로 원고의 지인 - P, W, Y: 원고 A의 권유로 K회사 주식을 투자했던 F회사 동료 직원들 ### 분쟁 상황 F회사는 2017년부터 협력사인 K회사와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K 앱' 시범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 F회사가 독자적으로 'L 앱' 개발에 착수하고 이를 신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면서, K회사는 F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양측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시기에 K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불리는 지인 J의 소개로 K회사 주식 1억 3천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4천만 원을 추가 매입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P, W, Y 등 F회사 동료들에게도 K회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여 이들 역시 고수익을 얻게 했습니다. 원고 A는 J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어갔으며 F회사와 K회사 간 분쟁이 격화되자 P을 통해 K 기술 유용 관련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 특허법인 소견서 등 대외비 자료를 수집했고 J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파국이니 글로벌상생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하는 등 회사에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F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 A는 J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K 관련 업무용 폴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F회사가 원고 A를 해고한 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들이 해고라는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A의 K회사 주식 투자 및 알선 행위, J과의 금전 거래, F회사의 기밀 정보 수집 및 K회사에 대한 조언 행위가 이해상충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주식 거래 및 사적 금전 거래를 하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자문하는 등 중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첫째, **회사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F회사의 취업규정 제47조 제1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윤리규정 실천지침 제7조 제1항과 제6항은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거나 친·인척의 영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윤리강령 제2조 제2항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의 K회사 주식 투자 및 알선, J과의 금전거래, 기밀 정보 수집 및 자문 행위는 이러한 규정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역시 해고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기업 질서를 존중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의 행위는 회사와 분쟁 중인 협력사를 돕고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여러 차례 이해상충 행위를 반복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이를 알선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가 엄격하게 징계해고를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징계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원고 A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미작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회사 규정상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 의결 요건 등이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와 주식 거래, 금전 대차 등 사적인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받거나 얻는 경우 부정한 이익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 정보나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행위 역시 이해상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조사 시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징계 양정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의 정당성은 단순히 위반 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회사의 피해 정도, 직원의 지위, 그리고 평소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윤리 강령이나 취업 규칙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및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 송달받은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를 약 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 조합원 C: 피고인 A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조합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전자 송달받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신청을 한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이 문서를 조합원 약 800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과거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입수한 경위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열람·복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의 목적은 정당했으나, 신청인인 C의 이름과 주소를 가리고 신청 사실만 게시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며,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가 가능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 외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책이 정지되거나 업무에서 물러났더라도 과거에 개인정보를 다루었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가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법률에서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름, 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 개인정보를 게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정보 공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 A는 조합장인 채무자 B의 2022년 1월 27일자 조합장 선임결의 및 2023년 1월 13일자 추인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결의 과정에서 우편투표 방식 위반과 투표함 관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선임 결의를 무효로 보았고, 이후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B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D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 채무자 B: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 -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변호사 D: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 - F: 2021년 9월 13일 선임되었던 이 사건 조합의 임시조합장 - K: 이전에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조합원 ### 분쟁 상황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채무자 B는 2021년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된 후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27일자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임 결의는 우편투표 방식 위반, 투표함 관리 부실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한 차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2023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채권자가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임 과정에서의 우편투표 및 투표함 관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선거 결의의 무효 여부, 무효인 선임 결의를 추인한 결의의 효력 여부,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직무대행자 보수 3개월분 13,2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1. 채무자 B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D가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됩니다. 3.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합니다. 4. 직무대행자 변호사 D의 직무 범위는 별도로 정해진 목록에 따릅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조합장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었고,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추인 결의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것으로, 주로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신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합원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 조항은 법인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 D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외의 행위나 통상사무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선거는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편투표나 투표함 관리와 같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 결과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이 이후에 진행한 결의 또한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설령 이후에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여부는 모든 결의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 및 그 직무대행자의 적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건설업을 경영하는 F회사에 약 20년간 근무하며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A는, F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던 K회사와의 관련 행위로 인해 2021년 9월 15일 징계해고되었습니다. 해고사유는 고수익 주식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다른 직원에게 해당 거래 알선,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그리고 분쟁 관련 회사 기밀 정보 수집 및 상대방 자문 등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사유는 인정하되 양정이 과도하다는 초심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회사 구매본부 구매실 책임매니저로 근무했던 직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내린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원고가 근무했던 건설업 법인 - K 주식회사: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회사로 F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던 협력업체 - J: K회사의 실질적 대표 또는 관계자로 원고의 지인 - P, W, Y: 원고 A의 권유로 K회사 주식을 투자했던 F회사 동료 직원들 ### 분쟁 상황 F회사는 2017년부터 협력사인 K회사와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K 앱' 시범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 F회사가 독자적으로 'L 앱' 개발에 착수하고 이를 신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면서, K회사는 F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양측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시기에 K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불리는 지인 J의 소개로 K회사 주식 1억 3천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4천만 원을 추가 매입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P, W, Y 등 F회사 동료들에게도 K회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여 이들 역시 고수익을 얻게 했습니다. 원고 A는 J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어갔으며 F회사와 K회사 간 분쟁이 격화되자 P을 통해 K 기술 유용 관련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 특허법인 소견서 등 대외비 자료를 수집했고 J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파국이니 글로벌상생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하는 등 회사에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F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 A는 J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K 관련 업무용 폴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F회사가 원고 A를 해고한 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들이 해고라는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A의 K회사 주식 투자 및 알선 행위, J과의 금전 거래, F회사의 기밀 정보 수집 및 K회사에 대한 조언 행위가 이해상충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주식 거래 및 사적 금전 거래를 하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자문하는 등 중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첫째, **회사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F회사의 취업규정 제47조 제1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윤리규정 실천지침 제7조 제1항과 제6항은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거나 친·인척의 영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윤리강령 제2조 제2항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의 K회사 주식 투자 및 알선, J과의 금전거래, 기밀 정보 수집 및 자문 행위는 이러한 규정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역시 해고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기업 질서를 존중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의 행위는 회사와 분쟁 중인 협력사를 돕고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여러 차례 이해상충 행위를 반복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이를 알선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가 엄격하게 징계해고를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징계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원고 A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미작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회사 규정상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 의결 요건 등이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와 주식 거래, 금전 대차 등 사적인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받거나 얻는 경우 부정한 이익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 정보나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행위 역시 이해상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조사 시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징계 양정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의 정당성은 단순히 위반 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회사의 피해 정도, 직원의 지위, 그리고 평소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윤리 강령이나 취업 규칙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및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 송달받은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를 약 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 조합원 C: 피고인 A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조합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전자 송달받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신청을 한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이 문서를 조합원 약 800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과거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입수한 경위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열람·복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의 목적은 정당했으나, 신청인인 C의 이름과 주소를 가리고 신청 사실만 게시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며,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가 가능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 외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책이 정지되거나 업무에서 물러났더라도 과거에 개인정보를 다루었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가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법률에서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름, 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 개인정보를 게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정보 공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 A는 조합장인 채무자 B의 2022년 1월 27일자 조합장 선임결의 및 2023년 1월 13일자 추인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결의 과정에서 우편투표 방식 위반과 투표함 관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선임 결의를 무효로 보았고, 이후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B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D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 채무자 B: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 -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변호사 D: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 - F: 2021년 9월 13일 선임되었던 이 사건 조합의 임시조합장 - K: 이전에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조합원 ### 분쟁 상황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채무자 B는 2021년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된 후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27일자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임 결의는 우편투표 방식 위반, 투표함 관리 부실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한 차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2023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채권자가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임 과정에서의 우편투표 및 투표함 관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선거 결의의 무효 여부, 무효인 선임 결의를 추인한 결의의 효력 여부,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직무대행자 보수 3개월분 13,2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1. 채무자 B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D가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됩니다. 3.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합니다. 4. 직무대행자 변호사 D의 직무 범위는 별도로 정해진 목록에 따릅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조합장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었고,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추인 결의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것으로, 주로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신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합원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 조항은 법인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 D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외의 행위나 통상사무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선거는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편투표나 투표함 관리와 같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 결과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이 이후에 진행한 결의 또한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설령 이후에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여부는 모든 결의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 및 그 직무대행자의 적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