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 1.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과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 2.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해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와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 이하로 함) 3. 위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함 |
증축·개축·재축 |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증축개축·재축·이전을 할 수 있음(「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제6호)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연면적 66㎡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연면적 132㎡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해서 132㎡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연면적 66㎡ 이하(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으로 포함해서 연면적 154㎡ 이하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