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미분양 사태 발생 시 책임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567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이후 분양계약 해제로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인수 범위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시공을 맡은 A 주식회사는 사업 약정에 따라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책임분양을 통해 이를 해소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책임분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시행사 주식회사 I의 대주단에 대한 기존 대출금 567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가 인수한 아파트 물량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A 주식회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으로 시행사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이후 분양계약 해제로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인수한 채무의 범위가 축소되는지 여부, 시공사의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소송수계가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으로 시행사의 대출금 567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한 이상,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A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더라도 이미 인수한 채무의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회사의 책임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이 없으며 형평의 원칙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소송수계를 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A 회사의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인수'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53조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인이 추가로 동일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법원은 일단 이러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후 다른 사정(분양계약 해제 등)이 발생하더라도 인수한 채무의 범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시공사인 A 주식회사의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기존의 중첩적 채무인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A 주식회사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책임분양의 법적 성격, 사업약정 체결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소송의 관계에 있어서,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할 때는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 외에 인수인이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한 번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 원래 인수한 채무의 범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책임을 제한받으려면,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거나 약정의 특성상 형평의 원칙상 고려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약정서 등 중요한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근거가 되므로 관련 조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