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10주년을 맞이하여 친선대회를 개최한 ☆★골프장은 대회 중 이벤트로 골프장 남코스 15번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승용차 1대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날 따라 컨디션이 좋았던 왕대박씨는 남코스 15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고, ☆★골프장 친선대회 시상식에서 시상하였습니다. 승용차 받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왕대박씨... 시상식 후 5일째 되는 날 ☆★골프장으로 부터 경기 중 골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실격처리되어 경품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측은 왕대박씨가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해서 경기를 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왕대박씨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경우 왕대박씨는 정말 경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주장 1
김갑을 : 비록 규칙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골프규칙을 위반하여 홀인원을 했으니 경품은 받을 수 없어.
- 주장 2
이병정 : 무슨 소리~! 왕대박씨는 경기 중에 그런 규칙이 있는지도 몰랐어. 게다가 시상식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경품을 줄 수 없다니... 말도 안 돼~! 왕대박씨는 경품을 받을 수 있어.
정답 및 해설
이병정 : 무슨 소리~! 왕대박씨는 경기 중에 그런 규칙이 있는지도 몰랐어. 게다가 시상식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경품을 줄 수 없다니... 말도 안 돼~! 왕대박씨는 경품을 받을 수 있어.
사안의 경우는, 왕대박씨(63세)가 홀인원 상품이 걸린 홀에서 다른 홀에서와 달리 레귤러티가 아닌 실버티에서 티샷을 함으로써 70세 이상만 실버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회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으나, 당시 왕대박씨는 앞팀이 실버티에서 티샷을 하므로 자신도 실버티에서 티샷을 하여도 좋은지 경기도우미와 이벤트업체 파견직원에게 문의한 후 이상없다는 답변을 듣고 실버티에서 티샷을 하였으며, 설령 왕대박씨가 이 사건 골프대회에 적용되는 골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골프협회 골프규칙 34-1(클레임과 벌)은 원칙적으로 경기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에는 벌(Penalties)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왕대박씨의 위와 같은 실버티 사용 경위 및 골프규칙 등에 비추어 골프장측은 시상식 후 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새삼 왕대박씨의 골프규칙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당연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대구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1019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