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원무역 그룹에서 오너 3세인 구서진 양이 비상장사 '래이앤코' 지분 30%를 증여받고 영원무역홀딩스 지분 일부를 매수하며 특수관계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 작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상장사 활용 방식으로, 대규모 증여세를 줄이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비상장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 배당 수령 등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용이해 승계 편의를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원무역 그룹은 'YMSA→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로 이어지는 옥상옥 형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배력 강화에는 유리하나,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와 자금 융통이 발생하기 쉽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영원무역 그룹에서는 아버지 성기학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 과정에서 YMSA가 영원무역에 본사 빌딩을 매각하며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오너 일가의 재산 이전이 정상적 상거래를 가장한 부당지원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방지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의 비상장사 활용한 승계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과 내부거래가 반복되면 감시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승계 과정에서도 구서진 양이 비상장사를 통한 지분 증여를 받았는데, 이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내부거래 방지 여부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익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거래금액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승계 과정에서 가족 간 지분 증여와 비상장사 활용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내부거래, 부당지원, 사익편취 논란은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따라서 승계 설계 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률과 공정위의 감독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사례는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기업 경영자 및 승계 준비자들에게 상속 및 지분 이전 과정의 복잡성을 알리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는 단순한 가족간 자산 이전 행위를 넘어 법률적 협의를 필수로 하는 기업 활동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