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4
포항시가 보유하던 임야가 시 소속 공무원 D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공무원 D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포항시 (1964년부터 이 사건 임야를 보유해 온 지방자치단체로, 매매계약의 무효와 등기 말소를 청구한 주체) - 피고: A, B (포항시 공무원 D를 통해 이 사건 임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불법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 - D: 포항시 재정관리과 팀장 (원고 소유 재산의 매각 및 대금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관련 법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당함) ### 분쟁 상황 포항시 소유의 임야는 1964년부터 포항시가 보유하던 재산입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팀장 D는 2021년 7월경부터 시 소유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년 1월 3일 포항시청 민원실에서 원고(D)와 1억 7천 5백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3일 피고들은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D는 공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2023년 1월 3일 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 평균은 약 2억 9천 1백 6십 9만 원으로 매매대금과 1억 2천 1백 1십 1만 1천 8백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D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시 소유 임야를 매입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 계약 과정에서도 수의계약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음에도 D의 말만 믿고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024년 1월경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D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를 따르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이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1정7단2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3. 3. 3. 접수 제11201호로 마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포항시와 피고들 간에 2023년 1월 3일 체결된 매매계약이 피고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의 정의 및 구분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5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임야는 매각 대상인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 **매각 계약의 방법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 임야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체적인 2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공유재산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제1항 1문):** 일반재산 처분 시 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매매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수의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 및 제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계약자유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유재산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에 합치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관련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과정에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제안을 받았을 경우 그 적법성과 계약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계약 절차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재산 매각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계약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직 소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A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는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점은 분명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특별법 조항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에서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모든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감경):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가중):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집행유예):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적극적인 형사공탁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인 경우 나이,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거 타인의 운전면허 부정 행사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화물차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는 매월 27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운송사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사업용 번호판)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와 사업용 번호판 문제는 별개이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며 관리비를 지급해온 지입차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비를 받아온 지입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7월 20일 피고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 채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월 27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며 운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3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용 번호판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 시 지입회사(피고)가 지입차주(원고)에게 화물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용 번호판의 사용 지속 문제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불능이라는 지입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화물차에 대해 2023년 8월 23일 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운송사업용 번호판 관련 소유권이전등록 이행불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7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이 법규정들은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등록번호의 부여 방식과 용도 변경 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며, 소유권이전 시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며 독립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판례는 위수탁관리계약이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임과 명의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지입회사) 및 명의신탁자(지입차주)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원상회복으로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 사업용 등록번호판의 분리**: 법원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문제와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용 번호판 자체를 임의로 분리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입회사가 사업용 번호판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계약으로,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사업용 등록번호판' 문제는 소유권이전등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사업용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며, 차량의 소유권 이전 시 기존의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리는 특정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고유 재산이 아니므로, 지입회사는 기존의 등록번호판까지 이전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지입계약 해지 시 관리비 등 계약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을 정확히 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4
포항시가 보유하던 임야가 시 소속 공무원 D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공무원 D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포항시 (1964년부터 이 사건 임야를 보유해 온 지방자치단체로, 매매계약의 무효와 등기 말소를 청구한 주체) - 피고: A, B (포항시 공무원 D를 통해 이 사건 임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불법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 - D: 포항시 재정관리과 팀장 (원고 소유 재산의 매각 및 대금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관련 법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당함) ### 분쟁 상황 포항시 소유의 임야는 1964년부터 포항시가 보유하던 재산입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팀장 D는 2021년 7월경부터 시 소유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년 1월 3일 포항시청 민원실에서 원고(D)와 1억 7천 5백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3일 피고들은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D는 공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2023년 1월 3일 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 평균은 약 2억 9천 1백 6십 9만 원으로 매매대금과 1억 2천 1백 1십 1만 1천 8백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D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시 소유 임야를 매입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 계약 과정에서도 수의계약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음에도 D의 말만 믿고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024년 1월경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D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를 따르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이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1정7단2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3. 3. 3. 접수 제11201호로 마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포항시와 피고들 간에 2023년 1월 3일 체결된 매매계약이 피고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의 정의 및 구분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5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임야는 매각 대상인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 **매각 계약의 방법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 임야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체적인 2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공유재산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제1항 1문):** 일반재산 처분 시 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매매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수의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 및 제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계약자유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유재산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에 합치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관련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과정에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제안을 받았을 경우 그 적법성과 계약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계약 절차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재산 매각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계약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직 소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A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는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점은 분명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특별법 조항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에서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모든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감경):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가중):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집행유예):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적극적인 형사공탁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인 경우 나이,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거 타인의 운전면허 부정 행사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화물차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는 매월 27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운송사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사업용 번호판)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와 사업용 번호판 문제는 별개이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며 관리비를 지급해온 지입차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비를 받아온 지입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7월 20일 피고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 채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월 27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며 운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3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용 번호판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 시 지입회사(피고)가 지입차주(원고)에게 화물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용 번호판의 사용 지속 문제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불능이라는 지입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화물차에 대해 2023년 8월 23일 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운송사업용 번호판 관련 소유권이전등록 이행불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7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이 법규정들은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등록번호의 부여 방식과 용도 변경 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며, 소유권이전 시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며 독립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판례는 위수탁관리계약이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임과 명의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지입회사) 및 명의신탁자(지입차주)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원상회복으로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 사업용 등록번호판의 분리**: 법원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문제와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용 번호판 자체를 임의로 분리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입회사가 사업용 번호판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계약으로,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사업용 등록번호판' 문제는 소유권이전등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사업용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며, 차량의 소유권 이전 시 기존의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리는 특정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고유 재산이 아니므로, 지입회사는 기존의 등록번호판까지 이전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지입계약 해지 시 관리비 등 계약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을 정확히 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