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소명자료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2항).
관할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단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의 관할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2항).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전단).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9조제1항).
기재사항
공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6조).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3조제1항).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3조제2항).
신청인이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84조).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5조).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결정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6조).
공고
소송제기 요건
소송제기 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3항 단서, 제490조제2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