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언, 폭행,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1년 7월경부터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1억 300만원 지급을 명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2,6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 피고 C: 원고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로 자동차 캐피탈 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으며, 피고는 자동차 캐피탈 관련 개인사업자로 일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1년 8월경에는 피고의 부친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이후 원고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셋째, 원고와 피고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와 그 비율 및 분할 방법.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그 금액.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022년 2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5.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 과거양육비 2,600만원. 나. 장래양육비로 2023년 10월 18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1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각 6박 7일, 구정·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나. 인도 방법: 피고가 자녀들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고 데려다 준다. 다.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의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함께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별거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등 중복 합산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지출한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고려 요소로는 자녀 양육 경위,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및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점과 자발적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되어 과거양육비가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폭언,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별거를 시작한 시점, 자녀 양육을 누가 전담했는지 등 혼인 파탄의 경위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복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계획 및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증빙 자료와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면접교섭: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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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1일 새벽 3시 15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김해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m 구간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높았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되고 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운전 거리의 짧음이나 과거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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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미완성 아파트 및 대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자, 해당 아파트에 건설자금을 대출해준 신용협동조합(원고들)이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질 수 없으며, 아파트 호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점유는 인정되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유치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L 신용협동조합, M 신용협동조합: 아파트 건설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 - 피고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에 유치권을 주장한 자 - 주식회사 F (소외 시행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공사대금 미지급 및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재정난을 겪은 채무자 - G 주식회사 (소외 신탁회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 - 주식회사 K (소외 시공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소외 시행사)는 원고 L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8억 4,000만 원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2017년 10월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공정률 92%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소외 시행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던 하도급업체인 피고 D와 여러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담보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2월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2억 4,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다른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고,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소외 시행사는 원고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소외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L 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4월 경비회사를 통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시도하는 한편,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자신들의 담보권 행사에 방해가 되자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일부(특정 호수)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 셋째, 채무자(소외 시행사)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인정(채무 승인)한 것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특정 호수)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대지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아파트에 관한 것이지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특정 호수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컨테이너 설치, 시건장치 등)를 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7년 12월 말경 변제기가 도래한 후 3년의 소멸시효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소외 시행사)가 2022년 12월 9일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며 채무를 승인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적인 효과만 있을 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②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하여 발생해야 하며(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7년 12월 말경 공사 완료와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이 지난 2020년 12월 말경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시행사의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채무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예: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진 은행이나 우선수익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외 시행사의 시효이익 포기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 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건물은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신탁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확인**: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와 채권이 해당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거나 출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전체 건물에 대한 점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유치권 분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건물의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대지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의 중요성**: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채무자로부터의 명확한 채무 승인(서면화된 증거 필수)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포기는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등의 권리가 얽혀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예: 담보권자, 경매 신청자, 우선수익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3자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승인의 증거 확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할 때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날짜, 금액, 채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예: 채무확인서, 지급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언, 폭행,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1년 7월경부터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1억 300만원 지급을 명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2,6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 피고 C: 원고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로 자동차 캐피탈 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으며, 피고는 자동차 캐피탈 관련 개인사업자로 일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1년 8월경에는 피고의 부친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이후 원고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셋째, 원고와 피고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와 그 비율 및 분할 방법.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그 금액.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022년 2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5.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 과거양육비 2,600만원. 나. 장래양육비로 2023년 10월 18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1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각 6박 7일, 구정·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나. 인도 방법: 피고가 자녀들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고 데려다 준다. 다.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의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함께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별거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등 중복 합산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지출한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고려 요소로는 자녀 양육 경위,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및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점과 자발적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되어 과거양육비가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폭언,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별거를 시작한 시점, 자녀 양육을 누가 전담했는지 등 혼인 파탄의 경위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복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계획 및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증빙 자료와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면접교섭: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1일 새벽 3시 15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김해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m 구간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높았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되고 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운전 거리의 짧음이나 과거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미완성 아파트 및 대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자, 해당 아파트에 건설자금을 대출해준 신용협동조합(원고들)이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질 수 없으며, 아파트 호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점유는 인정되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유치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L 신용협동조합, M 신용협동조합: 아파트 건설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 - 피고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에 유치권을 주장한 자 - 주식회사 F (소외 시행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공사대금 미지급 및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재정난을 겪은 채무자 - G 주식회사 (소외 신탁회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 - 주식회사 K (소외 시공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소외 시행사)는 원고 L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8억 4,000만 원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2017년 10월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공정률 92%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소외 시행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던 하도급업체인 피고 D와 여러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담보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2월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2억 4,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다른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고,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소외 시행사는 원고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소외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L 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4월 경비회사를 통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시도하는 한편,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자신들의 담보권 행사에 방해가 되자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일부(특정 호수)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 셋째, 채무자(소외 시행사)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인정(채무 승인)한 것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특정 호수)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대지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아파트에 관한 것이지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특정 호수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컨테이너 설치, 시건장치 등)를 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7년 12월 말경 변제기가 도래한 후 3년의 소멸시효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소외 시행사)가 2022년 12월 9일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며 채무를 승인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적인 효과만 있을 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②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하여 발생해야 하며(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7년 12월 말경 공사 완료와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이 지난 2020년 12월 말경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시행사의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채무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예: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진 은행이나 우선수익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외 시행사의 시효이익 포기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 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건물은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신탁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확인**: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와 채권이 해당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거나 출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전체 건물에 대한 점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유치권 분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건물의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대지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의 중요성**: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채무자로부터의 명확한 채무 승인(서면화된 증거 필수)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포기는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등의 권리가 얽혀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예: 담보권자, 경매 신청자, 우선수익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3자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승인의 증거 확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할 때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날짜, 금액, 채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예: 채무확인서, 지급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