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순천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 그리고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여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들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 및 E 주식회사: 순천시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공동 도급받아 시공한 공동 사업주들입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A: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순천시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K 및 현장소장 L: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35,853,688,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K 소속의 현장소장 L은 자재 고정, 낙하물 보호망 설치, 안전한 통로 유지, 안전난간 설치 등 여러 안전조치를 미이행했습니다. -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로부터 자재(갱폼) 제조 및 설치를 981,703,184원에 하도급받은 M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N은 낙하물 보호망 설치 및 안전대 걸이 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미이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순천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동 지하1층 시스템 동바리 자재 및 P동 5층 알폼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 미이행, Q동 주차장 외벽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망 미설치, P동 5층 계단에 알폼 서포트 적재로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음, R동 1층 계단실 1호 및 R동 계단실 2호의 안전난간 일부 누락, S동 전면부 갱폼 안전난간 설치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미설치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총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도급인 사업주와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총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제63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L과 N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에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급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총괄 책임 범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이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행위자인 A뿐만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B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A과 B이 여러 건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하나의 처벌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는 확정 전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과 하도급인 모두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총괄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바닥, 통로, 개구부,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추락,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망, 안전난간, 안전통로 확보 등의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입어 주택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의 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요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1,008세대 규모)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나 피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무허가 주택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택 보수비용, 세입자 이사비용, 고시원 비용, 위자료 등 총 64,290,3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인지, 즉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원고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을 원시취득(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조합)는 공사의 도급인인데, 도급인에게는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급인(보조참가인 등)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중 발생한 진동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1966년경 건축된 55년 이상 된 노후 무허가 건물이며, 공사는 설계 및 감리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었고, 피고 측은 소음·진동 계측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정이나, 피고 측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정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및 양도에 관한 법리**: 법원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2. **도급인의 수급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피고)이 수급인(보조참가인)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다고 보아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2543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지휘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 지도, 감시, 독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건설공사 소음·진동 등 수인한도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건설공사에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단순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음, 진동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때 비로소 그 배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됩니다. 4.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구제)**​ 제1항: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 이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나 과실)가 없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률상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소음·진동 계측 기록, 전문가 감정 결과, 피해 전후 사진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도급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공사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유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 건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계측 장치 설치, 공법 준수 등)를 제출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피고 측과의 대화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불응이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철도 차량 부품 'C' 구매 입찰에서, 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두 회사에 총 4억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 방식의 한계와 담합 발생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2억 2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철도공사 (철도 부품 구매 입찰을 진행한 공공기관으로, 입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들) ### 분쟁 상황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부품 'C' 구매를 위한 총 5건의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과거 철도청 시절에는 생산 업체 견적으로 설계 가격을 산정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설립 후에는 직전 구매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책정하는 '거래실례가 방식'으로 입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이 방식 변경으로 낙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서로 순서를 돌아가며 낙찰자, 들러리를 맡고 예정 가격의 95% 이상 투찰하기로 함)하는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 중 한 곳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철도공사는 이들과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8월 23일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피고 B에게 3억 8천8백만 원, 피고 A에게 4억 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합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식의 타당성, 그리고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의 인정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99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손해액 산정의 제한적 타당성과 담합 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B는 원고가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한 2014년 7월 31일 시점에 이미 담합 행위를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나온 2017년 8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피고들의 구체적인 담합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인해 실제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 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이나 유사 시장,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 중 해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후비교법'을 통해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했습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원칙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 방법의 불완전성, 표본 자료의 제한성, 담합 발생 동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입찰 담합은 발주처에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법 행위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담합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는 '전후비교법' 등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 추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 결과가 나온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담합의 구체적 경위, 손해액 산정 방법의 불확실성,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거래실례가 방식' 등 예정 가격 산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사업자 간의 담합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담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찰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순천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 그리고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여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들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 및 E 주식회사: 순천시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공동 도급받아 시공한 공동 사업주들입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A: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순천시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K 및 현장소장 L: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35,853,688,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K 소속의 현장소장 L은 자재 고정, 낙하물 보호망 설치, 안전한 통로 유지, 안전난간 설치 등 여러 안전조치를 미이행했습니다. -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로부터 자재(갱폼) 제조 및 설치를 981,703,184원에 하도급받은 M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N은 낙하물 보호망 설치 및 안전대 걸이 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미이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순천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동 지하1층 시스템 동바리 자재 및 P동 5층 알폼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 미이행, Q동 주차장 외벽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망 미설치, P동 5층 계단에 알폼 서포트 적재로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음, R동 1층 계단실 1호 및 R동 계단실 2호의 안전난간 일부 누락, S동 전면부 갱폼 안전난간 설치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미설치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총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도급인 사업주와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총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제63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L과 N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에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급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총괄 책임 범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이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행위자인 A뿐만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B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A과 B이 여러 건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하나의 처벌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는 확정 전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과 하도급인 모두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총괄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바닥, 통로, 개구부,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추락,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망, 안전난간, 안전통로 확보 등의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입어 주택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의 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요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1,008세대 규모)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나 피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무허가 주택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택 보수비용, 세입자 이사비용, 고시원 비용, 위자료 등 총 64,290,3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인지, 즉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원고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을 원시취득(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조합)는 공사의 도급인인데, 도급인에게는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급인(보조참가인 등)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중 발생한 진동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1966년경 건축된 55년 이상 된 노후 무허가 건물이며, 공사는 설계 및 감리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었고, 피고 측은 소음·진동 계측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정이나, 피고 측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정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및 양도에 관한 법리**: 법원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2. **도급인의 수급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피고)이 수급인(보조참가인)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다고 보아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2543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지휘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 지도, 감시, 독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건설공사 소음·진동 등 수인한도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건설공사에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단순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음, 진동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때 비로소 그 배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됩니다. 4.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구제)**​ 제1항: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 이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나 과실)가 없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률상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소음·진동 계측 기록, 전문가 감정 결과, 피해 전후 사진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도급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공사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유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 건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계측 장치 설치, 공법 준수 등)를 제출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피고 측과의 대화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불응이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철도 차량 부품 'C' 구매 입찰에서, 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두 회사에 총 4억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 방식의 한계와 담합 발생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2억 2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철도공사 (철도 부품 구매 입찰을 진행한 공공기관으로, 입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들) ### 분쟁 상황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부품 'C' 구매를 위한 총 5건의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과거 철도청 시절에는 생산 업체 견적으로 설계 가격을 산정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설립 후에는 직전 구매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책정하는 '거래실례가 방식'으로 입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이 방식 변경으로 낙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서로 순서를 돌아가며 낙찰자, 들러리를 맡고 예정 가격의 95% 이상 투찰하기로 함)하는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 중 한 곳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철도공사는 이들과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8월 23일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피고 B에게 3억 8천8백만 원, 피고 A에게 4억 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합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식의 타당성, 그리고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의 인정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99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손해액 산정의 제한적 타당성과 담합 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B는 원고가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한 2014년 7월 31일 시점에 이미 담합 행위를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나온 2017년 8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피고들의 구체적인 담합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인해 실제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 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이나 유사 시장,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 중 해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후비교법'을 통해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했습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원칙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 방법의 불완전성, 표본 자료의 제한성, 담합 발생 동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입찰 담합은 발주처에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법 행위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담합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는 '전후비교법' 등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 추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 결과가 나온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담합의 구체적 경위, 손해액 산정 방법의 불확실성,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거래실례가 방식' 등 예정 가격 산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사업자 간의 담합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담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찰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