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씨는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퀵서비스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곳이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트맨씨와 그 친구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배트맨: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우리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다니! 그것도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슈퍼맨씨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 이에 대한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주장 1
헐크: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퀵서비스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준다는 신용이잖아.
- 주장 2
아이언맨: 경쟁업체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네.
- 주장 3
호크아이: 단순히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것만으로는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아.
정답 및 해설
아이언맨: 경쟁업체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네.
따라서 슈퍼맨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3조가 정하는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다만, 슈퍼맨씨가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성립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그밖에 타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