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1조) 법원의 권한, 종류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지에 관한 사항을,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