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피고가 장기간 대리점을 운영해 온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개인 대리점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법인 대리점주) - 피고의 보일러 판매 및 수리 대리점을 운영하던 주체들 - 피고: 주식회사 I - 보일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분쟁 상황 피고는 보일러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 A은 2007년 6월 1일경, 원고 B는 2015년 12월 28일경, 원고 주식회사 C는 1990년 7월 4일경, 원고 주식회사 E는 2000년 1월 1일경부터 피고와 대리점 및 서비스점 계약을 맺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몇 차례 계약 갱신을 거쳐 2021년 7월 1일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의 60일 전인 2022년 4월 18일, 2022년 4월 20일에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함께 위법한 갱신 거절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에게 5,710,882원, 원고 B에게 23,532,482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239,195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1,027,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이 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판매목표 강제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③ 위법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계약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서상 최소 보장 기간인 4년을 훨씬 초과하여 짧게는 7년, 길게는 32년간 대리점을 운영했으므로, 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갱신 거절 사유(원고들의 판매 실적 부진 및 원고 B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한 사정 변경)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오로지 원고들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판매 목표를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주로 두 가지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속적 계약관계의 종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법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새로이 갱신 합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갱신 거절이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내용, 당사자의 이익 상황,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갱신을 거절할 자유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다30041 판결 참조). 둘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려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대법원 98두17869 판결,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다.목에서 금지하며,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를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8두13811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계약 갱신 조항이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는 계약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반드시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해당 기간을 충분히 초과하여 오랜 기간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실적 부진이나, 대리점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매 목표를 제시하거나 판매를 독려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로 보기 어려우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D와 H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H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D는 예비적으로 3억 원, H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반대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43,438,0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인정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일실이익)은 2년 기준으로 74,638,07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가맹점주 H가 이후 다른 음식점 운영 및 물품 배달 용역으로 얻은 수입 11,320,376원은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 D: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자녀입니다. - H: 문제의 가맹점을 실제로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H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맹점주 H는 이러한 본사의 조치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가맹점주 H의 자녀인 D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가맹점주 H가 하고 있었던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가맹점주 H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예상 수입 손실(일실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이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손익상계), 그리고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43,438,074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머지 83,197,3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가맹점주들을 향한 손해배상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 그리고 가맹점주 H의 나머지 반소청구(특히 위자료 청구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주식회사 A가 80%, 가맹점주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점주 H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 제12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 제13조 (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시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제14조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할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제37조의2 제2항 (손해배상 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원칙: 가맹사업법 외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일실이익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예: 가맹점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익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이익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제70조,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항소해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되며,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행사: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를 가집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예: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고려: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후 다른 사업이나 일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본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별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하는 채권자 A가 채무자 D가 유사한 형태의 책장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D 제품이 A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2019년 8월 6일부터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유아용품,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 8월 10일부터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19년 8월 6일경부터 독자적인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8월 10일경부터 A 제품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의 4단 회전책장 형태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D의 4단 회전책장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금지 신청**: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제품의 형상은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진 모서리를 곡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실용적·기능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곡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형태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 신청**: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 특히 정면과 후면의 양 측면 수직 프레임이 상부 수평 프레임과 곡선을 이루며 연결된 점 등에서 선행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제품은 이러한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내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제품 간의 일부 차이는 미미하거나 통상적인 제작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D는 별지 기재·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및 반제품, 선전광고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소송비용**: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으나, 채무자 D의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기능적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개성 있는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이 조항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의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곡면 처리 형태가 유·아동 보호를 위한 실용적·기능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를 부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이 조항 단서에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경쟁을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특정 형태적 특징이 개성을 부여하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았고, 채무자 제품이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모방했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 정지 등 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금지청구)**​ 이 조항들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그 침해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정지·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형태로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보호 기준의 이해**: 물품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기능적·실용적 요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미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성이나 사용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 또는 일반적인 형태는 기능적 요소로 해석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의 곡면 처리처럼 유아동 보호를 위한 디자인은 기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의 범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부분의 변경이나 색채, 광택 등의 차이만으로는 모방 행위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제품의 개성 있는 형태적 특징을 거의 동일하게 구현했다면 모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통상적인 형태'의 증명**: 자신의 제품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형태가 해당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거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 제품들이 그러한 형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시 시점 및 형태 고유성 입증**: 제품의 출시 시점은 모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먼저 제품을 출시했고, 그 형태가 기존 시장의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디자인 스케치, 개발 일지, 판매 기록 등)를 잘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가처분 제도의 활용**: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피고가 장기간 대리점을 운영해 온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개인 대리점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법인 대리점주) - 피고의 보일러 판매 및 수리 대리점을 운영하던 주체들 - 피고: 주식회사 I - 보일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분쟁 상황 피고는 보일러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 A은 2007년 6월 1일경, 원고 B는 2015년 12월 28일경, 원고 주식회사 C는 1990년 7월 4일경, 원고 주식회사 E는 2000년 1월 1일경부터 피고와 대리점 및 서비스점 계약을 맺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몇 차례 계약 갱신을 거쳐 2021년 7월 1일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의 60일 전인 2022년 4월 18일, 2022년 4월 20일에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함께 위법한 갱신 거절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에게 5,710,882원, 원고 B에게 23,532,482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239,195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1,027,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이 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판매목표 강제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③ 위법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계약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서상 최소 보장 기간인 4년을 훨씬 초과하여 짧게는 7년, 길게는 32년간 대리점을 운영했으므로, 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갱신 거절 사유(원고들의 판매 실적 부진 및 원고 B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한 사정 변경)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오로지 원고들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판매 목표를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주로 두 가지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속적 계약관계의 종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법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새로이 갱신 합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갱신 거절이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내용, 당사자의 이익 상황,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갱신을 거절할 자유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다30041 판결 참조). 둘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려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대법원 98두17869 판결,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다.목에서 금지하며,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를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8두13811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계약 갱신 조항이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는 계약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반드시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해당 기간을 충분히 초과하여 오랜 기간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실적 부진이나, 대리점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매 목표를 제시하거나 판매를 독려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로 보기 어려우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D와 H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H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D는 예비적으로 3억 원, H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반대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43,438,0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인정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일실이익)은 2년 기준으로 74,638,07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가맹점주 H가 이후 다른 음식점 운영 및 물품 배달 용역으로 얻은 수입 11,320,376원은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 D: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자녀입니다. - H: 문제의 가맹점을 실제로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H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맹점주 H는 이러한 본사의 조치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가맹점주 H의 자녀인 D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가맹점주 H가 하고 있었던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가맹점주 H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예상 수입 손실(일실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이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손익상계), 그리고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43,438,074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머지 83,197,3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가맹점주들을 향한 손해배상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 그리고 가맹점주 H의 나머지 반소청구(특히 위자료 청구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주식회사 A가 80%, 가맹점주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점주 H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 제12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 제13조 (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시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제14조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할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제37조의2 제2항 (손해배상 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원칙: 가맹사업법 외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일실이익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예: 가맹점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익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이익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제70조,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항소해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되며,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행사: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를 가집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예: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고려: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후 다른 사업이나 일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본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별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하는 채권자 A가 채무자 D가 유사한 형태의 책장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D 제품이 A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2019년 8월 6일부터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유아용품,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 8월 10일부터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19년 8월 6일경부터 독자적인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8월 10일경부터 A 제품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의 4단 회전책장 형태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D의 4단 회전책장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금지 신청**: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제품의 형상은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진 모서리를 곡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실용적·기능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곡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형태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 신청**: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 특히 정면과 후면의 양 측면 수직 프레임이 상부 수평 프레임과 곡선을 이루며 연결된 점 등에서 선행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제품은 이러한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내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제품 간의 일부 차이는 미미하거나 통상적인 제작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D는 별지 기재·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및 반제품, 선전광고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소송비용**: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으나, 채무자 D의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기능적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개성 있는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이 조항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의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곡면 처리 형태가 유·아동 보호를 위한 실용적·기능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를 부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이 조항 단서에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경쟁을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특정 형태적 특징이 개성을 부여하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았고, 채무자 제품이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모방했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 정지 등 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금지청구)**​ 이 조항들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그 침해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정지·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형태로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보호 기준의 이해**: 물품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기능적·실용적 요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미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성이나 사용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 또는 일반적인 형태는 기능적 요소로 해석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의 곡면 처리처럼 유아동 보호를 위한 디자인은 기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의 범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부분의 변경이나 색채, 광택 등의 차이만으로는 모방 행위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제품의 개성 있는 형태적 특징을 거의 동일하게 구현했다면 모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통상적인 형태'의 증명**: 자신의 제품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형태가 해당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거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 제품들이 그러한 형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시 시점 및 형태 고유성 입증**: 제품의 출시 시점은 모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먼저 제품을 출시했고, 그 형태가 기존 시장의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디자인 스케치, 개발 일지, 판매 기록 등)를 잘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가처분 제도의 활용**: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