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A와 함께 사설 게임 서버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익을 얻었고, 또 다른 불법 사설 게임 서버인 N서버의 홍보와 수익금 환전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환전 수익의 일부를 취득했으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N서버의 홍보와 환전을 담당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