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들은 원고 회사 제품과 유사한 여성청결제를 생산 판매하면서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소멸된 특허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상표권 침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854,1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자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소멸된 특허의 원 특허권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문제의 여성청결제를 생산·판매한 주체입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며 과거 원고 회사와 총판계약을 맺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세 개의 상표(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B은 이 상표들의 상표권자이자 과거에 두 개의 발명(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로 등록했으나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D는 2017년 원고 회사와 여성청결제 관련 총판계약을 맺었으나 2019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사내이사 D)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X'라는 여성청결제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 내부 포장에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AA' 표장을 사용하고 외부 포장에는 이미 소멸된 원고 B의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며 '특허받은 원료 사용'이라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상표법 위반과 특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700만 원(E, D) 및 500만 원(C)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특허받은 원료 사용'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 및 거짓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식, 전용사용권 설정 후 상표권자(원고 B)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멸된 특허를 이용한 허위 광고가 원 특허권자(원고 B)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854,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5%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판매한 여성청결제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원고 회사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상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멸된 특허를 '특허받은 원료 사용'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판매량 감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표시광고법 제11조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원고 회사 제품의 정가, 피고들 제품의 판매 수량, 표준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상표 침해 및 부당 광고 각각 6,927,096원을 인정, 총 13,854,19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이 원고 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 본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멸된 특허를 이용한 허위 광고는 원고 B에게 특허권이 소멸되어 권리가 없고, 명예나 신용 저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의 유사 판단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느 한 가지에라도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 상표로 봅니다. 2.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상품 자체의 속성, 생산·판매·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전용사용권 (상표법 제95조 및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설정을 받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형사판결의 민사 효력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표시광고법 제11조):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 불인정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변호사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표 사용 시 주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부 포장이 아닌 내부 포장에 표시되더라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 전 상표권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광고의 진실성 확보: '특허받은 원료', '기술 인증' 등 제품의 효능이나 특징을 강조하는 광고를 할 때는 해당 특허나 기술의 유효성,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된 특허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전용사용권 설정의 효과: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면, 상표권자 본인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상표권 침해나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는 그 액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제품의 판매가, 판매량, 업계 표준 소득률 등 다양한 자료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연관성: 상표법 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은 민사재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특허 원단을 생산하는 개인이며, 피고는 블라인드 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특허(제1, 제2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원단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원단 대금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상실시권 설정 및 실시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실시료 1억 5천 4백만 원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커튼, 블라인드 등 차양 인테리어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을 생산하는 개인으로, '제1 특허'와 '제2 특허'의 권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블라인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특허 원단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의 특허 원단을 생산하여 인테리어 제품 제작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G: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1 특허'의 공동 권리자입니다. - E: '제1 특허'를 처음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제1 특허'와 '제2 특허'라는 두 가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특허는 커튼, 블라인드 등 인테리어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 생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피고에게 이 특허들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사용하여 D가 생산하는 원단을 공급받고,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청하며 여러 차례 협의했고, 최종 수정안까지 받아보는 등 계약 체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게 원단 1kg당 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D의 요청에 따른 '소개료' 명목의 대금 분할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 특허가 무효 심결을 받았으므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2. 성립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특허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특허 무효 심결이 실시료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 및 실시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1. **계약 성립 인정**: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피고가 이를 수정하여 최종 수정안까지 완성하고, 원고가 날인된 최종 수정안을 택배로 받은 점, 계약서에 실시권 설정 대상, 실시료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게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실시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 주장의 배척**: 피고가 주장한 '소개료 명목 지급'이나 'D와의 대금 분할 지급 합의 변경' 주장은 D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원단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특허 무효 심결의 영향 제한**: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계약 자체에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특허권자는 무효 심결 확정 전까지는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원단 출고분에 대한 미지급 실시료 154,679,371원과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특허 실시료 154,679,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제527조)**​: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합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합의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거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계약서 수정 및 교환, 그리고 실제 실시료 지급 행위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 보통 실시료(로열티)를 받고 설정됩니다. 통상실시권은 설정 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시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특허 무효와 실시료 지급 의무 (대법원 2019다287362 판결 등)**​: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실시료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즉,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사용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서면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주고받으며 협의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핵심 사항 합의의 중요성**: 계약이 성립하려면 통상실시권 대상, 실시료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1kg당 70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 **특허 무효 심판과 실시료 지급**: 특허권이 나중에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무효 판정 확정 전까지는 특허 사용에 대한 실시료 지급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효 심판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금 지급 내역 관리**: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소개료'라고 주장했지만, 세금계산서 품목이 '특허사용료'로 기재되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5. **거래 관행의 증거 능력**: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 거래 관행(예: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료를 지급한 사실)은 계약의 존재나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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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G코인 사업과 가짜 광산,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6억 2,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G코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했으나 실제로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가치한 코인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유저 확보나 광산 소유 등 사업의 실체적 근거도 없었으며, 투자금은 피고인들끼리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주범인 C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G코인 사업을 총괄한 ㈜F 회장이자 이 사건의 주범 - 피고인 E (재판에 등장하나 판결 주 문에는 없음): ㈜H 대표이자 I 한국지사장으로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며 피고인 C과 동업 - 피고인 D: I 한국지사 카카오톡 대화방 관리 및 전자지갑 개설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하며 투자자 유치에 가담 - 피고인 A, B: 투자자를 유치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투자 유치인들 - 피해자 L: G코인 사업 대리점 및 총판권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Q: G코인 구매, 게임몰 관계자 접대비, ㈜R 투자 명목으로 총 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대리점 및 총판권을 받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계획을 공모했습니다.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20년 11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G코인이 실물 채굴 광산(강원도 소재)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며, 중국 게임 유저들이 G코인으로 수수료를 내면 대리점권자들에게 고수익이 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는 "손해 없이 3억 원을 만들 수 있다, 한 달에 1~2천만 원씩 떨어질 거다", B는 "C 회장이 중국에서 유저를 모을 수 있다, G코인으로 받은 비트는 전 세계 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C 소유 광산이 있으니 손해 볼 위험은 없다", D와 E는 "1억 원을 입금하면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고 대리점권을 주며, 3억 원을 내면 총판권을 주어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 회장도 직접 G코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G코인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게임 유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C은 광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개비, 인센티브 명목으로 나눠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L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총 3억 원을 G코인 및 사업 권리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단독 범행 포함): G코인 구매 관련 사기: 2020년 8월경, C은 Q에게 G코인을 상장하여 게임과 연계하면 중국 게임 유저 30만 명 이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현재 20원인 코인이 한 달 뒤 상장 시 200원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C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억 9,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게임몰 관계자 접대 관련 사기: 2021년 2월경, C은 Q에게 "G코인을 사용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몰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고 2021년 2월 17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C은 게임 개발을 외주 업체에 맡긴 상태였고 접대할 필요가 없었으며, 회사 운영난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R 투자 관련 사기: 2021년 2월 말경, C은 Q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한 ㈜R라는 건설 시행사가 인천, 강화 등지에 전원주택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대지 구입, 분양, 지자체 지원까지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은 ㈜R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전 G코인 관련 투자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21년 3월 10일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R는 식품 가공 기술 제공 회사였고, 대지 구입 등은 없었으며,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일부만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그에 대한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실질적 가치, 사업의 현실성, 그리고 피고인들 각자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주범으로서 가상화폐 사업 외에도 여러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 Q로부터 추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고 강원도 광산 소유, 중국 게임 유저 확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 C은 G코인 외에도 게임몰 접대비, ㈜R 투자 명목으로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데,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G코인 투자 유치 사기 계획을 함께 세우고, 각자의 역할(사업 총괄, 투자 유치 총괄, 실무 지원, 투자 유치 및 소개)을 분담하여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서로 의사를 합치하여 함께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각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C, E의 말을 믿고 전달했을 뿐이라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공모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약속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가상화폐나 신규 사업에 대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모델이 명확한지, 실제 운영 실적이나 자산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존재하는 '광산'이나 '게임 유저' 등의 설명은 의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해당 코인이 실제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시가총액이나 유동성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만 무성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은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경계하세요: 투자금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구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세요: 주변 지인이나 비전문가의 추천만 믿지 말고, 금융 전문가나 공식적인 투자 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들은 원고 회사 제품과 유사한 여성청결제를 생산 판매하면서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소멸된 특허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상표권 침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854,1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자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소멸된 특허의 원 특허권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문제의 여성청결제를 생산·판매한 주체입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며 과거 원고 회사와 총판계약을 맺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세 개의 상표(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B은 이 상표들의 상표권자이자 과거에 두 개의 발명(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로 등록했으나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D는 2017년 원고 회사와 여성청결제 관련 총판계약을 맺었으나 2019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사내이사 D)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X'라는 여성청결제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 내부 포장에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AA' 표장을 사용하고 외부 포장에는 이미 소멸된 원고 B의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며 '특허받은 원료 사용'이라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상표법 위반과 특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700만 원(E, D) 및 500만 원(C)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특허받은 원료 사용'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 및 거짓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식, 전용사용권 설정 후 상표권자(원고 B)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멸된 특허를 이용한 허위 광고가 원 특허권자(원고 B)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854,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5%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판매한 여성청결제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원고 회사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상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멸된 특허를 '특허받은 원료 사용'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판매량 감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표시광고법 제11조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원고 회사 제품의 정가, 피고들 제품의 판매 수량, 표준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상표 침해 및 부당 광고 각각 6,927,096원을 인정, 총 13,854,19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이 원고 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 본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멸된 특허를 이용한 허위 광고는 원고 B에게 특허권이 소멸되어 권리가 없고, 명예나 신용 저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의 유사 판단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느 한 가지에라도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 상표로 봅니다. 2.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상품 자체의 속성, 생산·판매·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전용사용권 (상표법 제95조 및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설정을 받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형사판결의 민사 효력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표시광고법 제11조):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 불인정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변호사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표 사용 시 주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부 포장이 아닌 내부 포장에 표시되더라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 전 상표권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광고의 진실성 확보: '특허받은 원료', '기술 인증' 등 제품의 효능이나 특징을 강조하는 광고를 할 때는 해당 특허나 기술의 유효성,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된 특허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전용사용권 설정의 효과: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면, 상표권자 본인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상표권 침해나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는 그 액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제품의 판매가, 판매량, 업계 표준 소득률 등 다양한 자료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연관성: 상표법 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은 민사재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특허 원단을 생산하는 개인이며, 피고는 블라인드 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특허(제1, 제2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원단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원단 대금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상실시권 설정 및 실시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실시료 1억 5천 4백만 원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커튼, 블라인드 등 차양 인테리어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을 생산하는 개인으로, '제1 특허'와 '제2 특허'의 권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블라인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특허 원단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의 특허 원단을 생산하여 인테리어 제품 제작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G: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1 특허'의 공동 권리자입니다. - E: '제1 특허'를 처음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제1 특허'와 '제2 특허'라는 두 가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특허는 커튼, 블라인드 등 인테리어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 생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피고에게 이 특허들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사용하여 D가 생산하는 원단을 공급받고,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청하며 여러 차례 협의했고, 최종 수정안까지 받아보는 등 계약 체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게 원단 1kg당 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D의 요청에 따른 '소개료' 명목의 대금 분할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 특허가 무효 심결을 받았으므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2. 성립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특허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특허 무효 심결이 실시료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 및 실시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1. **계약 성립 인정**: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피고가 이를 수정하여 최종 수정안까지 완성하고, 원고가 날인된 최종 수정안을 택배로 받은 점, 계약서에 실시권 설정 대상, 실시료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게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실시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 주장의 배척**: 피고가 주장한 '소개료 명목 지급'이나 'D와의 대금 분할 지급 합의 변경' 주장은 D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원단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특허 무효 심결의 영향 제한**: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계약 자체에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특허권자는 무효 심결 확정 전까지는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원단 출고분에 대한 미지급 실시료 154,679,371원과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특허 실시료 154,679,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제527조)**​: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합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합의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거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계약서 수정 및 교환, 그리고 실제 실시료 지급 행위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 보통 실시료(로열티)를 받고 설정됩니다. 통상실시권은 설정 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시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특허 무효와 실시료 지급 의무 (대법원 2019다287362 판결 등)**​: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실시료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즉,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사용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서면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주고받으며 협의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핵심 사항 합의의 중요성**: 계약이 성립하려면 통상실시권 대상, 실시료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1kg당 70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 **특허 무효 심판과 실시료 지급**: 특허권이 나중에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무효 판정 확정 전까지는 특허 사용에 대한 실시료 지급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효 심판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금 지급 내역 관리**: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소개료'라고 주장했지만, 세금계산서 품목이 '특허사용료'로 기재되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5. **거래 관행의 증거 능력**: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 거래 관행(예: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료를 지급한 사실)은 계약의 존재나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G코인 사업과 가짜 광산,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6억 2,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G코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했으나 실제로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가치한 코인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유저 확보나 광산 소유 등 사업의 실체적 근거도 없었으며, 투자금은 피고인들끼리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주범인 C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G코인 사업을 총괄한 ㈜F 회장이자 이 사건의 주범 - 피고인 E (재판에 등장하나 판결 주 문에는 없음): ㈜H 대표이자 I 한국지사장으로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며 피고인 C과 동업 - 피고인 D: I 한국지사 카카오톡 대화방 관리 및 전자지갑 개설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하며 투자자 유치에 가담 - 피고인 A, B: 투자자를 유치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투자 유치인들 - 피해자 L: G코인 사업 대리점 및 총판권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Q: G코인 구매, 게임몰 관계자 접대비, ㈜R 투자 명목으로 총 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대리점 및 총판권을 받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계획을 공모했습니다.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20년 11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G코인이 실물 채굴 광산(강원도 소재)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며, 중국 게임 유저들이 G코인으로 수수료를 내면 대리점권자들에게 고수익이 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는 "손해 없이 3억 원을 만들 수 있다, 한 달에 1~2천만 원씩 떨어질 거다", B는 "C 회장이 중국에서 유저를 모을 수 있다, G코인으로 받은 비트는 전 세계 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C 소유 광산이 있으니 손해 볼 위험은 없다", D와 E는 "1억 원을 입금하면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고 대리점권을 주며, 3억 원을 내면 총판권을 주어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 회장도 직접 G코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G코인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게임 유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C은 광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개비, 인센티브 명목으로 나눠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L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총 3억 원을 G코인 및 사업 권리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단독 범행 포함): G코인 구매 관련 사기: 2020년 8월경, C은 Q에게 G코인을 상장하여 게임과 연계하면 중국 게임 유저 30만 명 이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현재 20원인 코인이 한 달 뒤 상장 시 200원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C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억 9,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게임몰 관계자 접대 관련 사기: 2021년 2월경, C은 Q에게 "G코인을 사용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몰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고 2021년 2월 17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C은 게임 개발을 외주 업체에 맡긴 상태였고 접대할 필요가 없었으며, 회사 운영난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R 투자 관련 사기: 2021년 2월 말경, C은 Q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한 ㈜R라는 건설 시행사가 인천, 강화 등지에 전원주택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대지 구입, 분양, 지자체 지원까지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은 ㈜R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전 G코인 관련 투자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21년 3월 10일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R는 식품 가공 기술 제공 회사였고, 대지 구입 등은 없었으며,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일부만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그에 대한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실질적 가치, 사업의 현실성, 그리고 피고인들 각자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주범으로서 가상화폐 사업 외에도 여러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 Q로부터 추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고 강원도 광산 소유, 중국 게임 유저 확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 C은 G코인 외에도 게임몰 접대비, ㈜R 투자 명목으로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데,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G코인 투자 유치 사기 계획을 함께 세우고, 각자의 역할(사업 총괄, 투자 유치 총괄, 실무 지원, 투자 유치 및 소개)을 분담하여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서로 의사를 합치하여 함께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각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C, E의 말을 믿고 전달했을 뿐이라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공모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약속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가상화폐나 신규 사업에 대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모델이 명확한지, 실제 운영 실적이나 자산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존재하는 '광산'이나 '게임 유저' 등의 설명은 의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해당 코인이 실제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시가총액이나 유동성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만 무성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은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경계하세요: 투자금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구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세요: 주변 지인이나 비전문가의 추천만 믿지 말고, 금융 전문가나 공식적인 투자 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