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도박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불법으로 환전하여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PC방 관리업체 직원 A, B는 악성 프로그램을 PC방 서버에 유포했고, E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PC방의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F 외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 불법 환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PC방 관리업체 운영자 C, D은 광고 프로그램 업로드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였고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PC방 관리업체 직원들이 인터넷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악성 프로그램(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의 PC방 서버에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PC방의 게임 화면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AK이라는 인물로부터 판매되었고, 피고인 E는 이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F를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뷰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Z', 'BC' 등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며 베팅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획득한 게임머니를 AR, AW, AZ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일부러 모두 패하는 방식으로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가량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별개로 PC방 관리업체 운영자 C와 D은 Y으로부터 받은 '성형외과 팝업 광고 프로그램'을 PC방 서버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PC방 관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C와 D에게는 광고 프로그램 업로드가 피씨방 점주와의 가맹점 계약상 허용된 권한 범위 내이거나 통상적인 광고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업로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