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당연직 위원 | ▪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
위촉위원 | ▪ 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