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2025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H이 직장동료인 피고 E,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과 피고 E는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 E는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H은 피고 G과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 G은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H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B):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또 다른 직장 동료입니다. -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 및 피고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4일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은 2023년 12월경부터 직장동료인 피고 E와 교제를 시작하여 수시로 통화하며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2월 16일경 H으로부터 '처제 남친 여기로 취업왔대'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정도면 오빠 감시하려고 여기 취업시킨 거 아니냐고'라고 답한 사실을 통해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은 2024년 4월경부터 또 다른 직장동료인 피고 G과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G은 2024년 5월 초순경 H으로부터 '혼인을 하였고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주장 자체로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H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 E와 피고 G을 상대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와 피고 G의 행위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와 피고 G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 A의 배우자 H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 경사와 터파기 깊이(심도)가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골재채취법 위반을 이유로 유한회사 A에게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받아 진행하던 회사) - 피고: 장수군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고 사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기관장)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와는 다르게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의 경사와 골재 채취 깊이(심도)가 허가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유한회사 A에게 법률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예고했고,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수군수가 유한회사 A에게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통지 내용의 불명확성, 처분 사유의 불분명,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 자체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합당한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장수군수가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A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제출한 의견서 연장 요청이 이미 사전 통지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겨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지서 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골재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채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체적인 위법도 없다고 보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골재채취법 제22조 (허가): 이 법은 골재 채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심도, 채취량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허가의 취소 등):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골재채취의 중지, 채취량의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수군수가 내린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절토사면 경사 및 채취심도를 위반한 것이 처분 사유가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별표 1의 4 제2호 다.목 (행정처분기준):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수는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사전통지) 및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기재사항): 이 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서에는 처분 내용, 근거,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점, 그리고 처분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허가 시 제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채취 구역, 기간, 깊이, 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지켜야 합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 통지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명확한 답변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기한 만료 전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 통지서에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그리고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예고 통지 단계부터 위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C는 G사에 대한 선박 임대차 계약 관련 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G사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G사에 차임 및 지연손해금 총 4억 7천2백5십1만1천1백7십7원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식회사 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4억 2천9백만 원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채무 불이행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전 명칭 B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식회사 C가 대신 이행하기로 한 G사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주식회사 C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G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회사입니다. - 채권자: G - 주식회사 C가 책임지기로 한 선박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받아야 할 당사자이며, 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C는 G 및 H와 관련된 모든 지불 건을 주식회사 C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G사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 차임 4억 2천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4월 12일 G사에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4억 7천2백5십1만1천1백7십7원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식회사 C가 합의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C는 합의 당시 책임 범위가 4억 2천9백만 원으로 한정되었다거나 채무 불이행에 원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가 G사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합의의 실제 책임 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식회사 C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원고가 G사에 실제 지급한 채무 전액인 4억 7천2백5십1만1천1백7십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C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약정에 따라 G사에 대한 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주장한 책임 한도 제한이나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약정에 따라 G사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에 귀책 사유가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C에게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는 주식회사 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는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대신 지급한 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기각과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 이유를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한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항소심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원칙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 명확화: 채무 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일체 책임'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책임의 범위, 금액,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한도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채무 불이행의 귀책 사유 입증: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지연 손해금 발생 유의: 약정된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지연 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이행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항소심의 역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제1심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제출해야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H이 직장동료인 피고 E,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과 피고 E는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 E는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H은 피고 G과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 G은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H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B):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또 다른 직장 동료입니다. -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 및 피고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4일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은 2023년 12월경부터 직장동료인 피고 E와 교제를 시작하여 수시로 통화하며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2월 16일경 H으로부터 '처제 남친 여기로 취업왔대'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정도면 오빠 감시하려고 여기 취업시킨 거 아니냐고'라고 답한 사실을 통해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은 2024년 4월경부터 또 다른 직장동료인 피고 G과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G은 2024년 5월 초순경 H으로부터 '혼인을 하였고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주장 자체로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H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 E와 피고 G을 상대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와 피고 G의 행위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와 피고 G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 A의 배우자 H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 경사와 터파기 깊이(심도)가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골재채취법 위반을 이유로 유한회사 A에게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받아 진행하던 회사) - 피고: 장수군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고 사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기관장)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와는 다르게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의 경사와 골재 채취 깊이(심도)가 허가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유한회사 A에게 법률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예고했고,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수군수가 유한회사 A에게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통지 내용의 불명확성, 처분 사유의 불분명,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 자체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합당한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장수군수가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A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제출한 의견서 연장 요청이 이미 사전 통지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겨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지서 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골재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채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체적인 위법도 없다고 보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골재채취법 제22조 (허가): 이 법은 골재 채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심도, 채취량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허가의 취소 등):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골재채취의 중지, 채취량의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수군수가 내린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절토사면 경사 및 채취심도를 위반한 것이 처분 사유가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별표 1의 4 제2호 다.목 (행정처분기준):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수는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사전통지) 및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기재사항): 이 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서에는 처분 내용, 근거,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점, 그리고 처분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허가 시 제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채취 구역, 기간, 깊이, 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지켜야 합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 통지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명확한 답변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기한 만료 전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 통지서에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그리고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예고 통지 단계부터 위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C는 G사에 대한 선박 임대차 계약 관련 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G사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G사에 차임 및 지연손해금 총 4억 7천2백5십1만1천1백7십7원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식회사 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4억 2천9백만 원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채무 불이행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전 명칭 B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식회사 C가 대신 이행하기로 한 G사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주식회사 C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G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회사입니다. - 채권자: G - 주식회사 C가 책임지기로 한 선박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받아야 할 당사자이며, 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C는 G 및 H와 관련된 모든 지불 건을 주식회사 C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G사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 차임 4억 2천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4월 12일 G사에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4억 7천2백5십1만1천1백7십7원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식회사 C가 합의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C는 합의 당시 책임 범위가 4억 2천9백만 원으로 한정되었다거나 채무 불이행에 원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가 G사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합의의 실제 책임 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식회사 C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원고가 G사에 실제 지급한 채무 전액인 4억 7천2백5십1만1천1백7십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C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약정에 따라 G사에 대한 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주장한 책임 한도 제한이나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약정에 따라 G사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에 귀책 사유가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C에게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는 주식회사 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는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대신 지급한 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기각과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 이유를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한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항소심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원칙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 명확화: 채무 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일체 책임'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책임의 범위, 금액,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한도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채무 불이행의 귀책 사유 입증: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지연 손해금 발생 유의: 약정된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지연 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이행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항소심의 역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제1심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제출해야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