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 피해자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로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C: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주로 차량 수리비 약 1,822,446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음 ### 분쟁 상황 2025년 6월 13일 21시 44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공단삼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는 약 1,822,446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1년과 2015년에도 심야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의 유기를 통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라는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물건 파손 방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의 처리 방식): -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법적으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불리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H이 직장동료인 피고 E,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과 피고 E는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 E는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H은 피고 G과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 G은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H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B):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또 다른 직장 동료입니다. -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 및 피고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4일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은 2023년 12월경부터 직장동료인 피고 E와 교제를 시작하여 수시로 통화하며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2월 16일경 H으로부터 '처제 남친 여기로 취업왔대'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정도면 오빠 감시하려고 여기 취업시킨 거 아니냐고'라고 답한 사실을 통해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은 2024년 4월경부터 또 다른 직장동료인 피고 G과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G은 2024년 5월 초순경 H으로부터 '혼인을 하였고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주장 자체로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H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 E와 피고 G을 상대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와 피고 G의 행위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와 피고 G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 A의 배우자 H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 경사와 터파기 깊이(심도)가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골재채취법 위반을 이유로 유한회사 A에게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받아 진행하던 회사) - 피고: 장수군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고 사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기관장)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와는 다르게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의 경사와 골재 채취 깊이(심도)가 허가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유한회사 A에게 법률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예고했고,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수군수가 유한회사 A에게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통지 내용의 불명확성, 처분 사유의 불분명,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 자체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합당한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장수군수가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A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제출한 의견서 연장 요청이 이미 사전 통지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겨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지서 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골재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채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체적인 위법도 없다고 보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골재채취법 제22조 (허가): 이 법은 골재 채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심도, 채취량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허가의 취소 등):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골재채취의 중지, 채취량의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수군수가 내린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절토사면 경사 및 채취심도를 위반한 것이 처분 사유가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별표 1의 4 제2호 다.목 (행정처분기준):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수는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사전통지) 및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기재사항): 이 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서에는 처분 내용, 근거,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점, 그리고 처분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허가 시 제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채취 구역, 기간, 깊이, 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지켜야 합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 통지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명확한 답변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기한 만료 전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 통지서에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그리고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예고 통지 단계부터 위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 피해자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로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C: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주로 차량 수리비 약 1,822,446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음 ### 분쟁 상황 2025년 6월 13일 21시 44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공단삼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는 약 1,822,446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1년과 2015년에도 심야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의 유기를 통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라는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물건 파손 방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의 처리 방식): -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법적으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불리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H이 직장동료인 피고 E,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과 피고 E는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 E는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H은 피고 G과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 G은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H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B):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또 다른 직장 동료입니다. -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 및 피고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4일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은 2023년 12월경부터 직장동료인 피고 E와 교제를 시작하여 수시로 통화하며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2월 16일경 H으로부터 '처제 남친 여기로 취업왔대'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정도면 오빠 감시하려고 여기 취업시킨 거 아니냐고'라고 답한 사실을 통해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은 2024년 4월경부터 또 다른 직장동료인 피고 G과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G은 2024년 5월 초순경 H으로부터 '혼인을 하였고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주장 자체로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H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 E와 피고 G을 상대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와 피고 G의 행위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와 피고 G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 A의 배우자 H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 경사와 터파기 깊이(심도)가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골재채취법 위반을 이유로 유한회사 A에게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받아 진행하던 회사) - 피고: 장수군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고 사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기관장)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장수군으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와는 다르게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절토사면의 경사와 골재 채취 깊이(심도)가 허가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에 장수군수는 유한회사 A에게 법률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예고했고,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수군수가 유한회사 A에게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통지 내용의 불명확성, 처분 사유의 불분명,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 자체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합당한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장수군수가 내린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A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제출한 의견서 연장 요청이 이미 사전 통지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겨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지서 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골재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채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체적인 위법도 없다고 보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골재채취법 제22조 (허가): 이 법은 골재 채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심도, 채취량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허가의 취소 등):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골재채취의 중지, 채취량의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수군수가 내린 1개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유한회사 A가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절토사면 경사 및 채취심도를 위반한 것이 처분 사유가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별표 1의 4 제2호 다.목 (행정처분기준):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수는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사전통지) 및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기재사항): 이 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서에는 처분 내용, 근거,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점, 그리고 처분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허가 시 제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채취 구역, 기간, 깊이, 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지켜야 합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 통지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명확한 답변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기한 만료 전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 통지서에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그리고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예고 통지 단계부터 위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