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 덕진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얻어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2019년 9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 덕진구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현금을 넣으면 포인트를 획득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의 사행행위를 업으로 제공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불법 게임기 '바다이야기' 7대와 현금 1만원권 9장을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장 규모가 작고 수익이 많지 않았으며 현재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불법 게임기와 현금을 몰수하였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허가받지 않은 사행행위 영업 외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기를 통해 현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제공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이 조항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 사행행위를 위해 설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와 범죄 행위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현금 1만원권 9장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적발 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불법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에 사용된 기구나 관련 현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행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절대로 운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