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주시에 위치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기 7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손님들은 현금을 포인트로 교환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영업장 규모가 작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현재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7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