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여러 전과가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3%)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판결경정): 이 조항은 판결의 오기나 단순한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일부 법령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정확한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는 이 법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0.143%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과거 전과나 재범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양형을 크게 감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 중 1,48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려 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자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 피해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외국 증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입금된 피해금 중 1,4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달러 및 엔화로 환전하려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금 1,48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인 1,500만 원이 모두 회복되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 회복,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환전하려 한 행위는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돕고 그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 감경): 형법은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조범이 정범보다 죄책이 가볍다고 보는 법리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을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 혹은 환전해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방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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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기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 'B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혐의 및 다른 사람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초순경 'B파'에 가입했으며, 2022년 2월 12일에는 'B파' 조직원들이 일으킨 폭행 사건의 신고 취소를 막기 위해 비상 소집된 자리에 집결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상황에 대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후배 AU에게 'B파' 가입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U이 스스로 가입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B파' (폭력범죄단체): 1998년 오산에서 결성되어 유흥업소 이권 장악과 폭력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집단 - 두목 K: 2002년 출소 후 'B파'를 재정비하고 엄격한 통솔 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을 이끈 인물 - 피해자 AM, AV: 'B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협박받은 일반 시민 및 유흥업소 업주 - AU: 피고인 A에게 'B파'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기소되었으나, 스스로 가입했다고 증언한 피고인의 후배 ### 분쟁 상황 오산 지역에서 폭력과 이권 다툼을 위해 조직된 'B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활동해왔습니다. 2022년 1월 26일, 'B파' 조직원인 AD, AJ이 피해자 AM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조직원 AN은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AM을 협박했습니다. 2022년 2월 12일 저녁, AN과 AD은 AM의 신고 취소 불응에 불만을 품고 AM이 근무하는 주점을 찾아가 업주 AV를 협박하며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B파' 하부 조직원들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운암 시내에 집결하여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추가 상황에 대비하는 등 'B파' 구성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고등학교 후배 AU에게 'B파' 가입을 권유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폭력 범죄단체 'B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특히 후배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및 비상 소집 참여를 통한 활동은 유죄로 보았으나, 가입 권유는 단순히 조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을 넘어선 적극적인 설득이나 유도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권유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범죄단체 'B파'에 가입하고 비상 소집에 참여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활동을 한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배에게 'B파'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단체 가입 권유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입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활동)**​ 이 법률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폭력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여 결합하고,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B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A가 이에 가입하고 비상소집에 참여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다른 'B파' 조직원들과 함께 비상소집에 집결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범죄단체 가입권유)**​ 이 조항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가입 '권유' 행위가 가입 '강요' 행위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불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범죄단체에 가입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후배 AU에 대한 가입권유 혐의는 AU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권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들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범행 인정, 전과 없음,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형량을 정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원들과 어울리거나 비상 소집에 응하여 집결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조직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한 조직 생활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이 가입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단체와 관련된 상황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면, 그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여러 전과가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3%)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판결경정): 이 조항은 판결의 오기나 단순한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일부 법령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정확한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는 이 법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0.143%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과거 전과나 재범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양형을 크게 감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 중 1,48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려 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자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 피해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외국 증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입금된 피해금 중 1,4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달러 및 엔화로 환전하려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금 1,48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인 1,500만 원이 모두 회복되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 회복,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환전하려 한 행위는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돕고 그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 감경): 형법은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조범이 정범보다 죄책이 가볍다고 보는 법리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을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 혹은 환전해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방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경기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 'B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혐의 및 다른 사람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초순경 'B파'에 가입했으며, 2022년 2월 12일에는 'B파' 조직원들이 일으킨 폭행 사건의 신고 취소를 막기 위해 비상 소집된 자리에 집결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상황에 대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후배 AU에게 'B파' 가입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U이 스스로 가입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B파' (폭력범죄단체): 1998년 오산에서 결성되어 유흥업소 이권 장악과 폭력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집단 - 두목 K: 2002년 출소 후 'B파'를 재정비하고 엄격한 통솔 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을 이끈 인물 - 피해자 AM, AV: 'B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협박받은 일반 시민 및 유흥업소 업주 - AU: 피고인 A에게 'B파'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기소되었으나, 스스로 가입했다고 증언한 피고인의 후배 ### 분쟁 상황 오산 지역에서 폭력과 이권 다툼을 위해 조직된 'B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활동해왔습니다. 2022년 1월 26일, 'B파' 조직원인 AD, AJ이 피해자 AM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조직원 AN은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AM을 협박했습니다. 2022년 2월 12일 저녁, AN과 AD은 AM의 신고 취소 불응에 불만을 품고 AM이 근무하는 주점을 찾아가 업주 AV를 협박하며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B파' 하부 조직원들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운암 시내에 집결하여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추가 상황에 대비하는 등 'B파' 구성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고등학교 후배 AU에게 'B파' 가입을 권유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폭력 범죄단체 'B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특히 후배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및 비상 소집 참여를 통한 활동은 유죄로 보았으나, 가입 권유는 단순히 조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을 넘어선 적극적인 설득이나 유도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권유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범죄단체 'B파'에 가입하고 비상 소집에 참여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활동을 한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배에게 'B파'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단체 가입 권유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입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활동)**​ 이 법률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폭력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여 결합하고,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B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A가 이에 가입하고 비상소집에 참여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다른 'B파' 조직원들과 함께 비상소집에 집결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범죄단체 가입권유)**​ 이 조항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가입 '권유' 행위가 가입 '강요' 행위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불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범죄단체에 가입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후배 AU에 대한 가입권유 혐의는 AU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권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들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범행 인정, 전과 없음,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형량을 정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원들과 어울리거나 비상 소집에 응하여 집결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조직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한 조직 생활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이 가입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단체와 관련된 상황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면, 그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