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공사도급 승계계약이 해지되자, 지체상금과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원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채권 663,884,688원은 인정했으나,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지 신탁 및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채무자 C 주식회사가 수행하기로 한 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F 관리인 G):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이며 원고와 공사도급 승계계약을 체결했던 수급인입니다. 초기 관리인은 D와 E였습니다. - M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와 처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S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후 원고와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어받은 후속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공사도급인 지위를 채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 주식회사가 2023년 2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21일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 승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 총 41,444,422,05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채무자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지체상금과 후속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총 4,293,349,582원을 확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수급인)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공사도급 승계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채권 발생 여부와 그 금액,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분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가능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회생법원의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2023회확609)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663,884,68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채권 중 일부(663,884,688원)를 인정받았으나,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공사비 증가의 구체적 원인 입증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채무자 회생절차 중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으로,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이행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관리인이 공사도급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그 후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을 70%인 663,884,688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분은 물가상승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원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증가된 비용이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채권은 회생법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해지 시점이나 실제 완공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유나 협조적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때 공사비가 증가했다면, 증가된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변동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원인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가된 공사비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원인과 합리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채권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공동으로 수행한 건설 사업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하여, 두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외적인 연대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공동수급협약에 명시된 공사 분담 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O물류센터사업의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 채무자 회사와 공동수급협약을 맺고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한 회사. - 피고(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C, D, 이후 V의 법률상 관리인 W로 소송수계): O물류센터사업의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 회생 절차를 겪고 있으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회생채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13일 M사로부터 O물류센터사업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서 대주단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B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주식회사 A는 B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B 주식회사 측은 A의 채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공동수급협약상 양사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을 균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분할되어 주식회사 V가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V의 법률상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피고는 한때 원고가 대위변제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으므로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A의 회생채권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특히 공동수급협약에 따라 A와 B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내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채무자 B 주식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주식회사 A)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특정 금액(별지2 기재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상 대주단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이 양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부담 비율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동수급협약서에서 명시된 각 사의 분담공사금액 비율(주식회사 A는 전기공사 2,730,000,000원, 채무자 회사는 건축공사 44,609,000,000원)을 바탕으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주식회사 A의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최종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약상 내부 책임 분담**: 공동수급협약에서 외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별도로 구성원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대출 약정 등에서 대주단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동수급협약서의 분담 내용, 즉 각 구성원이 담당하기로 한 공사의 계약금액 비율, 공동경비 및 손익 배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부담 비율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전기공사)와 채무자 회사(건축공사)의 분담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채무 부담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외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별개로, 각 참여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부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부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공동수급협약서나 관련 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공사금액 비율, 손익 배분 방식, 공동경비 분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만약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 분할과 같이 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소송 당사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유명 가수 A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으며 친구 B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구 B씨 또한 A씨와 대마를 흡연한 것 외에 여러 차례 대마를 단독으로 흡연하고 대마 관련 물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그리고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와 플라스틱통, 전자저울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명 가수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로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 및 대마 관련 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1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담배 가루와 섞어 흡연했으며 같은 달 13일 음식점에서 대마 약 0.32g을 담배 모양으로 말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1월 12일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고 같은 해 5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담뱃잎과 섞어 흡연했으며 7월 25일에는 캐나다 국적의 친구로부터 받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MDMA)과 대마를 투약, 흡연, 소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B씨는 초범이지만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횟수, 마약류 종류, 사회적 영향력, 자수 여부, 재범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대마 흡연용 파이프 1개, 대마가 담겨있던 플라스틱통 1개, 소형전자저울 1개는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유명인과 그 지인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한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활 및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고인 A가 케타민과 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를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피고인 A와 B가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이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은 피고인 A가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과 대마 흡연 및 소지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었고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대마 흡연 혐의가 병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 A처럼 일정한 요건(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당장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A씨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적용되어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예: 대마 흡연용 도구, 보관 용기, 전자저울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투약, 흡연, 소지 등 행위의 종류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자수 또한 형을 감경받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외에도 유통,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약물 재범예방교육,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공사도급 승계계약이 해지되자, 지체상금과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원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채권 663,884,688원은 인정했으나,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지 신탁 및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채무자 C 주식회사가 수행하기로 한 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F 관리인 G):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이며 원고와 공사도급 승계계약을 체결했던 수급인입니다. 초기 관리인은 D와 E였습니다. - M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와 처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S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후 원고와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어받은 후속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공사도급인 지위를 채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 주식회사가 2023년 2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21일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 승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 총 41,444,422,05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채무자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지체상금과 후속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총 4,293,349,582원을 확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수급인)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공사도급 승계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채권 발생 여부와 그 금액,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분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가능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회생법원의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2023회확609)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663,884,68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채권 중 일부(663,884,688원)를 인정받았으나,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공사비 증가의 구체적 원인 입증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채무자 회생절차 중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으로,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이행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관리인이 공사도급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그 후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을 70%인 663,884,688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분은 물가상승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원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증가된 비용이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채권은 회생법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해지 시점이나 실제 완공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유나 협조적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때 공사비가 증가했다면, 증가된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변동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원인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가된 공사비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원인과 합리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채권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공동으로 수행한 건설 사업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하여, 두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외적인 연대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공동수급협약에 명시된 공사 분담 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O물류센터사업의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 채무자 회사와 공동수급협약을 맺고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한 회사. - 피고(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C, D, 이후 V의 법률상 관리인 W로 소송수계): O물류센터사업의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 회생 절차를 겪고 있으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회생채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13일 M사로부터 O물류센터사업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서 대주단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B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주식회사 A는 B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B 주식회사 측은 A의 채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공동수급협약상 양사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을 균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분할되어 주식회사 V가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V의 법률상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피고는 한때 원고가 대위변제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으므로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A의 회생채권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특히 공동수급협약에 따라 A와 B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내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채무자 B 주식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주식회사 A)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특정 금액(별지2 기재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상 대주단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이 양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부담 비율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동수급협약서에서 명시된 각 사의 분담공사금액 비율(주식회사 A는 전기공사 2,730,000,000원, 채무자 회사는 건축공사 44,609,000,000원)을 바탕으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주식회사 A의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최종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약상 내부 책임 분담**: 공동수급협약에서 외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별도로 구성원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대출 약정 등에서 대주단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동수급협약서의 분담 내용, 즉 각 구성원이 담당하기로 한 공사의 계약금액 비율, 공동경비 및 손익 배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부담 비율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전기공사)와 채무자 회사(건축공사)의 분담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채무 부담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외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별개로, 각 참여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부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부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공동수급협약서나 관련 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공사금액 비율, 손익 배분 방식, 공동경비 분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만약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 분할과 같이 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소송 당사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유명 가수 A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으며 친구 B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구 B씨 또한 A씨와 대마를 흡연한 것 외에 여러 차례 대마를 단독으로 흡연하고 대마 관련 물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그리고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와 플라스틱통, 전자저울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명 가수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로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 및 대마 관련 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1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담배 가루와 섞어 흡연했으며 같은 달 13일 음식점에서 대마 약 0.32g을 담배 모양으로 말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1월 12일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고 같은 해 5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담뱃잎과 섞어 흡연했으며 7월 25일에는 캐나다 국적의 친구로부터 받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MDMA)과 대마를 투약, 흡연, 소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B씨는 초범이지만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횟수, 마약류 종류, 사회적 영향력, 자수 여부, 재범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대마 흡연용 파이프 1개, 대마가 담겨있던 플라스틱통 1개, 소형전자저울 1개는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유명인과 그 지인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한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활 및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고인 A가 케타민과 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를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피고인 A와 B가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이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은 피고인 A가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과 대마 흡연 및 소지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었고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대마 흡연 혐의가 병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 A처럼 일정한 요건(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당장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A씨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적용되어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예: 대마 흡연용 도구, 보관 용기, 전자저울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투약, 흡연, 소지 등 행위의 종류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자수 또한 형을 감경받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외에도 유통,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약물 재범예방교육,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