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아니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