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회사가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2,22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무단결근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F):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무단결근 및 손해 발생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소속 직원인 F가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2,22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2,22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직원)는 원고에게 청구된 2,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무단결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의 무단결근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위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법관이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회사)가 피고(직원)의 무단결근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무단결근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결근 사실을 넘어 해당 결근이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주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청구할 때는 해당 손해액이 무단결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이 결근했을 경우 회사는 결근 사유 및 복귀 요청 등을 문서화하여 소통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형태가 다양하다면 특정 결근이 곧바로 손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업무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연장된 임대차 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150,403원 등 총 60,150,403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약정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임대차보증금과 약정된 대출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약정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2월 9일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으로 2022년 3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24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하자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신 피고가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년 연장된 임대차 계약(2025년 3월 11일 만료) 중 2024년 9월 29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고, 2024년 11월 13일경 재차 통지했으며 피고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으며, 이에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5년 1월 10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 및 만료일 보증금 반환 확답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1월 20일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죄송하다'는 문자 답장만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는 연장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지급해오다 2024년 12월분 이자 150,403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5년 3월 11일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자, 계약 종료 2주 전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과 임대차 기간 연장 합의 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전세대출 이자 미지급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150,403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대출 이자를 포함한 총 60,150,4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약정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미리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았고 1년 연장 합의 후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 것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이자를 미지급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약정된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기간 만료 전 의사 표명: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임대인과의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약정이나 이자 부담 약정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이행의 원칙: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약정 이행의 중요성: 구두 합의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약정(예: 대출이자 부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와 미지급 약정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해도 판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보험자 W이 선박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쓰러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W이 선박 승무원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보험사들의 항소는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D보험 주식회사, H보험 주식회사, K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N보험, R보험 주식회사): 피보험자 W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 피고4.보조참가인 U: 피고 주식회사 N보험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사망한 W: 피보험자로서 부선 '○○만'의 선두(船頭)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W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 W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 원인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들은 항소했으나, 제2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 A에게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회사가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2,22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무단결근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F):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무단결근 및 손해 발생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소속 직원인 F가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2,22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2,22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직원)는 원고에게 청구된 2,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무단결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의 무단결근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위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법관이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회사)가 피고(직원)의 무단결근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무단결근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결근 사실을 넘어 해당 결근이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주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청구할 때는 해당 손해액이 무단결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이 결근했을 경우 회사는 결근 사유 및 복귀 요청 등을 문서화하여 소통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형태가 다양하다면 특정 결근이 곧바로 손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업무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연장된 임대차 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150,403원 등 총 60,150,403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약정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임대차보증금과 약정된 대출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약정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2월 9일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으로 2022년 3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24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하자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신 피고가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년 연장된 임대차 계약(2025년 3월 11일 만료) 중 2024년 9월 29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고, 2024년 11월 13일경 재차 통지했으며 피고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으며, 이에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5년 1월 10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 및 만료일 보증금 반환 확답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1월 20일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죄송하다'는 문자 답장만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는 연장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지급해오다 2024년 12월분 이자 150,403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5년 3월 11일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자, 계약 종료 2주 전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과 임대차 기간 연장 합의 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전세대출 이자 미지급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150,403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대출 이자를 포함한 총 60,150,4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약정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미리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았고 1년 연장 합의 후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 것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이자를 미지급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약정된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기간 만료 전 의사 표명: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임대인과의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약정이나 이자 부담 약정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이행의 원칙: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약정 이행의 중요성: 구두 합의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약정(예: 대출이자 부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와 미지급 약정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해도 판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보험자 W이 선박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쓰러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W이 선박 승무원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보험사들의 항소는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D보험 주식회사, H보험 주식회사, K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N보험, R보험 주식회사): 피보험자 W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 피고4.보조참가인 U: 피고 주식회사 N보험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사망한 W: 피보험자로서 부선 '○○만'의 선두(船頭)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W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 W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 원인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들은 항소했으나, 제2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 A에게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